티스토리 뷰
목차
6월부터 정부가 보장하는 무위험 저축성 상품인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는 거 아시나요? 정부가 보장한다고 하니 너무 안심이 되는데요, 개인투자용 국채가 어떤 상품인지 알아보고 장기자산형성 시작해 보세요
개인투자용 국채란?
국채 원래 개인은 살 수 없던 거 아니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개인도 개인 전문딜러를 통해 입찰 대행 등의 방법으로 국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개인들은 높은 가격에 구매하거나 낮은 가격에 매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금융기관에 집중된 국채 수용을 다변화하고 개인의 금융상품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게 '개인투자용 국채'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청약을 통해 오직 개인만이 매입할 수 있는 소액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장기 자산형성 상품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상품구조
○ 매입자격: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 ( 미성년자 포함 거주자)
○ 투자금액: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 원
○ 종목: 10년물 및 20년물
○ 상환조건 및 적용금리
- 만기일에 '원금+이자'일괄 수령
- 만기 보유 시 표면금리 + 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 지급
(*표면금리: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 가산금리:시장상황 등 고려 매월 결정·공표)
-매입액 총 2억 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과세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
전용계좌개설 방법
전용계좌개설은 미래에셋증권의 M-STOCK앱 또는미래에셋증권의 전 지점에서 개설 가능
개인투자용 국채 예상 수익률
*만기수익률 (연평균 수익률) (세전기준/단위%)
표면금리 | 10년물 | 20년물 |
2.0 | 22 (2.2) | 49 (2.4) |
2.5 | 28 (2.8) | 64 (3.2) |
3.0 | 34 (3.4) | 81(4.0) |
3.5 | 41 (4.1) | 99 (4.9) |
4.0 | 48 (4.0) | 119 (6.0) |
(예시) 표면금리 (3.5% 가정. 세전기준)
내가 선택한 국채-종목 -20년물,투자금액- 50만 원, 20년간 매월 매입할 경우
➡️ 2044년 ~ 2064년까지 매월 약 100만 원 (이자포함) 수령 가능!
단, 수익률은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따라 달라지니 투자 전 금리 확인은 필수!
매입하기 전 고려해야 할 점 (단점)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됨 (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미적용)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함. 또한 월별로 중도환매가능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환매가 가능하지는 않음
○개인투자용 국채로 담보대출, 질권설정 불가
○소유권 이전에 제한이 있음 ( 상속, 유증 등 예외 있음)
장기 자산형성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이 만큼 안전한 자산형성 방법을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보장하는 투자니까요. 6월 20일부터 처음 발행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미래에셋증권의 전용계좌를 개설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기획재정
https://www.moef.go.kr/
'금융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0) | 2024.05.08 |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요건 및 혜택 확인하기 (1) | 2024.02.22 |
청년희망적금 만기 청년도약계좌 연계 알아보기 (0) | 2024.01.30 |
저신용가능 햇살론카드 신청요건 및 방법 (0) | 2023.08.06 |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시작 (0) | 2023.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