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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조건 및 혜택을 확인하시고 지금이라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지금까지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가입조건은 완화하고, 혜택은 확대됐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19세 ~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 원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합계)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현역장병 중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과 전환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 (대상) 근로소득 연 3천6백만 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 원 이하
우대형 금리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적용)
♣ 청약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확인하기
또한,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지금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되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
※ 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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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 [금융 정보] - 청년희망적금 만기 청년도약계좌 연계 알아보기
필요한 증빙서류
(소득)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과세특례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
가입가능한 은행
가입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해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은행 (모바일) ☎️1599-0800 |
국민은행(영업점,모바일) ☎️1599-1771 |
IBK기업은행 (영업점, 모바일) ☎️1566-2566 |
NH농협은행 (영업점) ☎️1588-2100 |
신한은행 (영업점,모바일) ☎️1599-8000 |
KEB 하나은행 (영업점) ☎️1599-1111 |
대구은행(영업점) ☎️1566-5050 |
BNK부산은행(영업점) ☎️1800-1333 |
BNK경남은행(영업점) ☎1600-8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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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4곳밖에 없지만, 상반기내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역장병 가입방법>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한 후, 인근 은행에 방문해서 가입 신청
청년주택드림대출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전용대출인 '청년주택드림대출' 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했다고 해서 대출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가입한 지 1년, 1,000만 원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조건이 갖춰진 다음, 대출을 지원할 수 있는 대출 지원 대상은 20~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미혼일 경우에는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기혼이면 부부합산 1억 원 이하인 분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차등을 두기 때문에 , 최저금리는 연 2.2% 이지만 소득 최고 구간 (연 8,500만 원 ~ 1억 원)의 경우에는 연 3.6%가 적용이 됩니다. 대출은 분양가 80%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주택은 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며, 최장 40년까지 대출지원이 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정리 >
지원조건 | 가입한지 1년, 1,000만원 이상 납입 |
대출대상자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
대출금리 | 최저금리 연 2.2%. 단 소득 최고 구간 (연8,500 ~1억원)은 연 3.6% 적용 (소득, 만기별로 차등) |
대출대상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대출기간 | 최장 40년 |
대출금액 | 분양가 80%까지 지원 |
※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인 사항은 '24년 12월 확정 발표 예정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대출을 이용한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 (추가 출산) 가정이 된다면, 추가로 금리 해택을 제공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지원을 합니다
결혼 시에는 0.1% P, 출산 시에는 0.5% P, 다자녀 0.2% P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 지원)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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