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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이 낮아서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시는 분에게 필요한 정보입니다. 신용카드의 발급이 어려워 할부 및 포인트 등 이용해택에서 소외된 저신용자 분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햇살론 카드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요건
햇살론카드는 연 가처분소득* 600만 원 이상,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23.4.1. KCB 기준 700점 , NICE기준 749점)로, 햇살론카드 필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평점은 이용자에게 유리한 신용평점 기준으로 적용을 함)
*가처분소득: 이자나 세금, 임대료 등을 뺀 소득으로 개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
보증은 월 최대 200만 원으로 카드 이용한도는 보증한도에서 20만 원 차감해서 부여합니다. 카드 이용한도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부여됩니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으로 카드의 이용기간과 동일합니다. 햇살론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다르므로 연장하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재신청의 제한은 없어 첫 번째 햇살론카드 해지 후 60일이 경과하면 두 번째 햇살론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신청대상 | -연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KCB 기준 700점, NICE기준 749점 이하)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이수한 자 |
보증 | - 월 최대 200만원 ( 카드 이용한도는 보증한도에서 20만원 차감해서 부여) *개인별 신용도를 고려해 이용한도 부여 |
보증기간 | 최대 5년 ( 카드 이용기간과 동일 ) |
취급기관 | 롯데, 현대, 국민, 삼성, 신한, 우리, 하나카드 |
서금원에 보증신청을 하기 전에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이수를 하면 편리합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
금융교육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3과목 모두 이수하시면 됩니다. (약 18분 정도)
교육과목은 ① 신용으로 돌아가는 세상 (7분) ② 금융생활 밑거름, 신용관리의 필요서 (5분) ③ 대부업 대출받고도 신용점수 지키기 (6분)입니다
수업을 들으면 자동체크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보증약정 체결은 불가합니다
<카드신청>
7개 신용카드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햇살론 카드 보증약정을 체결하신 분은 카드사별 연회비 및 혜택 등을 비교하신 후 본에게 유리한 카드사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카드사 | 연회비 | 신청바로가기 |
롯데카드 | 2천원 | PC , 모바일 |
현대카드 | 1만원 | PC , 모바일 |
KB국민카드 | 1만원 | PC , 모바일 |
삼성카드 | 5천원 | PC , 모바일 |
신한카드 | 5천원 | PC , 모바일 |
우리카드 | 1만원 | PC , 모바일 |
하나카드 | 1만원 | PC , 모바일 |
◆ 카드사 해택 확인하기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 3% p , 최고 연 20% 이내
※ 단, 연체발생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 (2개월) 유이자 할부수수료율 적용
-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수수료율 적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세요
▶ 카드발급시간
카드신청은 평일 6시 ~22시 사이에만 가능하며, 공휴일과 주말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카드이용제한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의 카드대출, 결제대금의 연기 및 분할납부, 일부 업종*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유흥업종(단란주점ㅡ 나이트클럽 등) , 사행업종 (카지노, 경마장, 복권방 등)**, 골프장, 총포류 판매, 성인용품판매, 일부 무승인결제 등
(유흥업종과 사행업종의 기준은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카드사별 업종분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동일인당 1개 카드(사)로 발급이 제한되며, 할부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부여됩니다
- 해외결제가 불가한 국내전용입니다. 가족카드 및 후불하이패스 신용카드 발은 불가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1. 이용대금을 정상상환 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가 등록되며 서금원이 대신 채무상환 후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2.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 시에도 신용보증 심사 및 카드 발급 심사, 발급신청 카드사에 휴면카드 보유 등에 따라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햇살론카드 재신청은 카드 해지 후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잔여 할부대금이 있는 경우 완납 시 가능함)
4. 보증기간 중 카드이용한도는 최초 부여한도 이내에서 증감이 가능하지만, 카드사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공통사항>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근로소득자>
구분 | 필요서류 | 발급기관 |
재직/사업증빙 (택1) |
1.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공무원증 재직확인 서류 | 재직회사 |
2.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 바로가기) | |
3.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 바로가기) | |
소득증빙 (택1) |
1.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발급 |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 통장 |
재직회사 | |
3.국민건강보험'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 ▶ 바로가기) | |
4.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연금공단 ( ▶ 바로가기) | |
5.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맟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 확인서 등 |
재직회사 |
<사업소득자>
구분 | 필요서류 | 발급기관 |
사업증명 (택1)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
세무서 |
2. 재직사실확인서 (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재직증명서 등)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제외 |
재직회사 | |
소득증빙 (택1) |
1.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 발급 |
2.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 | |
3.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 | |
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세무사 확인분 | |
5.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 ▶ 바로가기) | |
6.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연금공단 ( ▶ 바로가기) |
<연금소득자>
구분 | 필요서류 | 발급기관 |
재직/사업증명 (택1) |
1. 연금수급증서 (국민/공무원/군인/ 사학연금) | 국민연금 ( ▶ 바로가기) 공무원연금 ( ▶ 바로가기) 사학연금 ( ▶ 바로가기) 군인연금 (▶ 바로가기) |
2.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
3.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
소득증빙 (택1) |
1.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
2.연금수령통장*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진위여부 확인 후에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2.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할 때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3.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은 인정되지 않지만, 통장거래내역서 (은행직인필)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은 인정됩니다
4.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5.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 (일시납) 일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FAX 출력분은 창구에서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부터 직접 수령해서 확인
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이 직접 신고할 경우 접수증을 추가하면 인정 가능합니다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 (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합니다
한도증액
햇살론카드의 최대 보증액은 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한도증액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햇살론카드를 1년 이상 이용하고, 최근 3개월 내 햇살론카드 이용실적이 필요합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연체중일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증액한도는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한도 증액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부여합니다
이용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한도확대심사 후 7개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1397 콜센터)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도증액>
지원대상 | -햇살론카드 1년이상 이용 -최근 3개월 내 햇살론카드 이용실적 필요 -신청일 기준 연체중일 경우 이용 제한 |
증액한도 |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한도 증액 (증액한도는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부여) |
이용방법 | 서민긍융진흥원 앱에서 한도확대심사 후 7개 카드사를 통해 신청 ※앱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1397콜센터) |
그 외 궁금한 점
Q1. 신용불량자는 햇살론뱅크 신청이 안되나?
- 네 안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재되거나 CB 채무불이행정보가 등재된 경우에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채무조정을 6개월(6회 차) 이상 연체 없이 성실상환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현재는 연체 중이 아니지만, 과거에 연체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어려운가?
-네 어렵습니다. 현재 채무불이행정보,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등록자 등이거나, 현재 연체중이 아니더라도 자체심사 결과에 따라 잦은 연체이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Q3. 다른 정책서민금융은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6개월(6회 차)을 연체 없이 갚으면 성실상환자로 지원대상이 되는데 햇살론카드에서도 지원대상이 되나?
- 현재 법원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6개월 (6회 차) 이상 연체하지 않고 성실히 상환하고 다른 지원자격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신청을 위해 소득확인 서류와 함께 법원 개인회생인 경우에는 "변제수행 납입증명원"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인 경우에는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준비해서 1397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을 한 후,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보증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법원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1397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397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Q4. 과거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대위변제를 받은 적이 있는데, 햇살론카드를 이용할 수 있을까?
-과거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대위변제를 받았다면 대위변제금을 전부 변제하기 전에는 햇살론카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햇살론카드 보증서를 발급받더라도, 신청하신 카드사의 자체심사에 의해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5. 햇살론카드를 발급받고 다른 일반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나?
-햇살론카드 보증신청 또는 카드발급 시점에 일반 개인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햇살론카드 발급이 거절됩니다. 하지만, 햇살론카드 발급 이후 일반 시용카드 신청에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 신용카드를 발급받더라도 이미 발급된 햇살론카드의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햇살론카드를 이용 중인 카드사의 경우에는 발급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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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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