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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미래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고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자격: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18세 ~39세 이하인 근로청년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15만 원 2~3년 납부 시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금 매칭 적립 지원

    모집인원: 1,000명 (예비 300명) 

    신청기간: 2024년 5월 2일 (목)  ~ 5월 16일 (목) 

     

     

     

     

     

    지원내용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 15만 원 중 선택해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시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금을 매칭 적립 지원하는 통장

     

     

    즉, 4가지 유형이 있음

     

    신청유형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사업이 진행되면 유형변경은 불가. 처음 정할 때 신중하게 잘 결정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의 주관은행은 하나은행. 이자는하나은행과 협의결정. 24년 본인 적립금 2.8% 예정 (변동 가능)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불가>

     

     

    1.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 도 자산형서 사업 수혜자 

     

    *디딤씨앗통장,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입 가능 

    *다른 자산형성사업 해지신청 (일부지급)자는 최종 해지일로부터 6개월 후 접수가능함. 단, 후순위

     

     

     

     

     

    2. 미래두배 청년통장 (전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 중이거나 및 만기 지급된 자

      *중도탈락 (포기)자는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임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유의자

       *선정이후 통장 압류자의 경우 중도해지 됨

     

    4.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5.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선정된 이후 입대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6. 기타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7. 신청자 본인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자격 

     

     

     

    ①~④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 ('24.4.22.)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자 ( 1984년 4월 23일 ~ 2006년 4월 22일 출생) 

     

    ✓② 공고일 ('24.4.22.)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주민등록상 2024.4.21일까지 전입) 외국인 불가

     

    ✓③ 공고일 ('23.4.22.)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 (최소 2024년 1월 22일부터 연속해 근로 중인 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최소 2023년 10월 23일부터 연속해 근로 중인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 (최소 2024년 1월 22일 부터 연속해 근로 중인 자) 

     

    *법인. 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을 말함 

     

     

    ※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증빙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  (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납부 이력이 있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④ 공고일 ('24.4.22.)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 가구 내 2명 이상 신청 가능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신청방법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https://youthaccount.or.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 대면,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

     

     

    ※ 제출서류의  발급처 안내는  공고문에서 확인

     

     

    2024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문.pdf
    0.23MB

     

     

     

     

    선정기준 및 발표

     

     

     

     

    ○선정기준은 소득이 낮은 순 →거주 기간 오래된 순→ 연령이 높은 순 

     

     

     ※유의! 신청 자격이 적합하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 

     

     

    ○ 결과는 2024년 6월 28일 (금) 예정이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daejeon.go.kr/) 또는,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https://youthaccount.or.kr/)에서 학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

     

    선정결과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함.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 시 약정포기로 간주됨 

     

     

     

    ✅선정자는 반드시 하나은행에 방문해서 통장 개설을 해야 함 

     

     

     

    <미래두배 청년통장 진행과정> 

     

    ○공 고: 2024년 4월 22일 

    ○서류접수: 2024년 5월 02일 (목) ~ 5월 16일 (목)

    ○서류검토 및 선정자 발표 공지 : 2024년 6월 28일 (금) 예정

    ○선정자 약정체결 및 통장 개설: 2024년 7월 ~8월 중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선정 후 진행과정 및 일시중지 가능한 기간 및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을 위해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도 계속해 신청 자격 (대전 거주 및 근로 조건)을 유지해야, 미래두배 청년통장 가입 유지가 가능합니다 

     

    ○ 선정 후, 통장 유지 기간 (2년 또는 3년) 동안 타 시. 도로 근무지 또는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중도해지 될 수 있으며, 근로 및 주소확인을 위해 사후조사를 실시합니다 

     

     

    ○ 금융교육 미수료자, 근로 및 주소 증빙자료 미제출 및 근로기간 확인 불가능, 근로 중인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보 적립중지 신청)를 하지 않은 경우 해지처리 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대전청년내일재단 미래두배 청년통장 ☎042-719-8170 / 8171 / 8172 / 8173 / 8174 / 8433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042-270-0831

     

     

     

     

     

     

     

    2024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모집

     

     

     

     

     

     

     

    <자료출처> 

     

    대전청년포털 

    https://www.daejeonyouth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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