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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을 들었던 분들 중 더욱 큰 목돈을 만들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시고 지금 바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 혜택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경우,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

    2.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3.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소득 +우대금리)

     

     

     

     

    예시) 계좌개설 시 1,260만 원을 일시납입 (월 설정 70만 원 경우) → 18개월 (1,260만 원 ÷ 70만 원 = 18개월) 동안 일시납임금 납입전환으로 간주 → 추가적인 이자 소득 가능 

     

     

    지급예시

     

     

     

    2년 동안 청년희망적금을 부었는데, 또 5년 더 부어야 하나?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예시로 한 70만 원을 납입한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하면 5년이 아니라  42개월(3년 6개월)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즉 시간 단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 납입금은 40,50,60,70만 원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 가능 ( 계좌개설 이후 중도변경 제한) 

     


     

    일시금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함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200만 원, 240만 원,..., 1,240만 원, 1,280만 원

    - 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1,250만 원, 1,300만 원 

    - 60만 원: 240만 원, 300만 원,..., 1,200만 원, 1,260만 원

    - 70만 원: 210만 원, 280만 원,..., 1,190만 원, 1,260만 원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되는데,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일시납입금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영업일 이내 지급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의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납입금액을 월 70만 원으로 해서 일시납입금을 한 경우와 청년도약계좌, 그리고 은행의 일반적금을 비교했을 경우를 확인해 보세요

     

    일시납입금과 다른 적금 비교

     

     

    ① 은행 제공금리는 가입시기별.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음

     

    *2년 변동금리 적용기간 중 기준금리는 현재와 동이 수준 (3.5%) 가정

     

    ② 연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1,600만 원 이하) 적용되는 우대금리 (가입시기별.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③ 우대금리는 가입시기별.은행별로 상이한 우대조건을 충족해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공시중

     

     

    ④ 매월초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한 경우 가정, 단리 적용

     

    ⑤ '23년 12월 기준 (은행연합회) 

     

    ⑥ 이자소득세율은 15.4%인 경우 가정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해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선정 

     

     

     

     

     

     

    청년도약계좌 연계 대상 가입조건 

     

     

    당연히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도 필요합니다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전전 연도 소득('22.1.~'22.12월)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22.1.~'22.12월)으로 인정함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연계가입 신청기간

     

     

     

    1월 25일 (목) ~2월 16일 (금)  (영업일만 운영) 

     

     

    ※연계가입은 3월에도 계속됨 

     

     

     

     

    연계가입  가입절차 

     

     

    ① 가입신청 (은행 앱)  →② 일시납입 정보 입력 (알림톡 안내*) →③ 일시납입 조건 및 소득요건 **등 확인 → ④ 계좌개설

     

     

     

    * 신청자에게 청년희망적금 예상 만기수령금, 일시납입시 기대수익 등을 알려줌 

     

    **(청년희망적금) 개인소득 연 3,600만 원 이하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신청일별 계좌개설 기간

     

     

    1월 25일 (목) ~ 2월 2일 (금) 신청자 → 2월 6일부터 일시납입 확인 등 알림톡 발송 → 2월 22일 (목) ~3월 15일(금) 개설 

     

    2월 5일 (월) ~ 2월 16일 (금) 신청자 → 2월 19일부터 일시납입 확인 등 알림톡 발송 

     

    1인가구의 경우 2월 26일 (월) ~ 3월 15일 (금) 계좌개설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3월 4일 (월) ~ 3월 15일 (금) 계좌개설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톡이 오면 신청자는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 기간 등을 한 번만 입력하면 되는데요, 만약, 일시납입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이 단계에서 일시납입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일시납입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납입 방식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식으로 납입)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또한, 일시납입 신청기간 중 일시납입 정보를 변경하고 싶은 분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은 11곳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IBK기업은행 앱

    안드로이드⬇️ / 애플스토어⬇️

    KB국민은행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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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은행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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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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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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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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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B대구은행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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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은행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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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은행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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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은행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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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은행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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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할 점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 청년도약계좌 연계 알아보기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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