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서울시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일은 하고 있는데 모아진 돈이 없을 때처럼 허무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내가 저금한 만큼 지원금을 매칭해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하니 눈이 번쩍 뜨이는데요~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자격 및 방법을 알아보고 꼭 신청해 보세요

     

     

     

    저축이 두배가 되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이 두배가 되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목차>

     

    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요

    2. 신청자격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4. 선발 및 발표

    5. 유의사항

    6. 제출서류 관련 홈페이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만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

     

     

     

    2년 →10만원 저축 시  240만 원 + 서울시 지원액 240만 원 = 480만 원 + 이자

    2년 →15만원 저축 시  360만 원 + 서울시 지원액 360만 원 = 720만 원 + 이자

     

    3년 → 10만원 저축 시 360만 원 + 서울시 지원액 360만 원 = 720만 원 + 이자

    3년 → 15만원 저축 시 540만 원 +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 =1080만 원 + 이자

     

     

     

    ◆ 모집인원

     

    총 10,000명

     

     

     

     

    올해는 여러가지 변경된 점이 있는데요

     

     

    ① 참여인원 7,000명 → 10,000명으로 확대

     

     

    ② 가구원의 중복참여 신청이 가능  (형제, 자매나 배우자가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했거나 현재 참여 중인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은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었음)

     

     

    ③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 삭제

     

     

     

    이러한 변경된 점외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참여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저축관리,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올바른 금융관 형성을 지원한다고 하니, 자산형성을 하면서 미래설계도 착실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만큼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차) 사기, 투자(주식, 가상화폐 등) 사기,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 각종 금융 피해 예방교육도 병행 계획)

     

     

     

     

    신청자격

     

    ◆ 신청가능

     

    -공고일 현재('23.5.22.)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은 신청 불가) 

     

     

    ② 만 18세 ~만 34세 청년  (출생년월일이 1988.1.1. ~2005.12.31. 인 자)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2022.5.22.~ 2023.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제출 가능해야 함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기 위한 지원요건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 인정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2022.6.1.~2023.5.31. 소득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6.1.~2023.5.31. 소득기준

     

     

     

     

    ◆ 신청제외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 여부 비교표 확인 ☆ 

     

    더보기

     

     

     

    ④ 사치·향락·도박·서향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군인연금가입자신청 가능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서울시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 (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확인 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월) ~ 6월 23일 (금)        *신청기간 외에는 접수 불가!

     

     

    ◆ 신청방법

     

    ①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②우편접수   ③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①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②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③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 (파일명: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함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 중 미비(누락, 식별 불가)가 있어도 별도 추가서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될 뿐입니다. 모든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 책임은 본인에게 꼭 신경 써서 제출하세요

     

     

     

     

    ◆제출서류 

     

    - 서류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⑤주민등록초본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⑥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⑤,⑥은 공고일 이후 발급부만 인정

     

     

     

    ⑦ 근로확인서류   (※붙임 2중 택 1 제출) 

     

     

    ※ 붙임 2의 확인은 여기 ↓

     

     

     

     

     

    [추가서류]  (해당이 있는 경우) 

     

    ⑧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주거용: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 (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 신청인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종로구 바로가기   중구  바로가기   용산구 바로가기  성동구 바로가기  광진구 바로가기
     동대문구 바로가기  중랑구 바로가기  성북구 바로가기  강북구 바로가기  도봉구 바로가기
     노원구 바로가기  은평구 바로가기  서대문구 바로가기  마포구 바로가기  양천구 바로가기
     강서구 바로가기  구로구 바로가기  금천구 바로가기   영등포구 바로가기  동작구 바로가기
     관악구 바로가기  서초구 바로가기  강남구 바로가기  송파구 바로가기  강동구 바로가기

     

     

     

    ※이메일로 신청하실 분들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바로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희망두배 청년통장'검색을 하셔서 '동주민센터 담당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선발 및 발표

     

    ◆ 선발방법 

     

     

    ▷ 1차 심사

     

    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신청자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근로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등 수혜이력

     

    ⑧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⑨ 부양의무자 소득

     

    ⑩ 부양의무자 재산

     

     

    ※ 신청자격이 적합하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최종대상자 발표 

     

     

    2023년 10월 13일 (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들어가서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바로가기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2023년 10월 13일 (금) ~10월 27일 (금)  순차적으로 안내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됨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포기로 간주됨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 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약정 주요 내용

     

     

    저축이행 (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약정기간 동안은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 유지)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함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유의사항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우편 제출의 경우 정보는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 첨부파일의 증빙자료도 정확게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보 및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는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이 약정위반 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따라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자주하는 질문모음(230524).hwp
    0.06MB

     

     

     

     

    제출서류 관련 홈페이지 안내

     

     

    ◆ 주소지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홈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음)

     

    주민등록 초본  정부24   (선택발급: 과거주소 변동사항 모두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근로확인서류 (홈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음)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내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메뉴 증명서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국민연관리공단 전자민원 서비스  (가입증명서 발급)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메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소득자료)
    사업자등록증명원 정부24 (발급)
    홈택스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정부24 (검색창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검색)
    홈택스 (로그인→민원증명→즉시발급증명→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정부24 (검색창에 과세표준증명검색) 
    홈택스 (로그인→민원증명→즉시발급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정부24( 검색창에 표준재무제표증명 검색)
    홈택스 (로그인→민원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
    매출원장 또는 세금계산서 홈택스 (로그인→조회/발급→목록조회→기준기간22.6.1. ~23.5.31.맞춰 목록 출력)
    매출집계표 홈택스 (로그인→MY홈택스→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자료출처>

     

    서울시

    https://www.seoul.go.kr/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https://account.welfare.seoul.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