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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론 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거나,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출로, 저소득 저신용자가 은행권에 안착하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에 대한 신청자격 및 은행별 대출금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햇살론뱅크 대출정보 

     

     

     

    햇살론 뱅크는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로,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며,  이 분들이 제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한도는 최저 5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22.2.25.~23.12.31. 한시적 증액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3년에서 5년이며, 대출금리는 은행마다, 이용자의 대출신용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햇살론 대출을 받으실 경우, 보증료는 연2%이지만,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1.0% p인하, 금융교육· 컨설팅 이수자 0.1% p, 저소득 청년 0.5% p 인하 (단,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중복적용 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 15, 햇살론 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 Ⅱ,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사회적배려대상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햇살론뱅크>

     

     

     

     

     

     

    <햇살론뱅크 기본정보>

     

    지원대상  ①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한, 
    ②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이며, 
    ③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 저신용자 **
    대출한도  최저 5백만원 ~최대 2,500만원 ('22.2.25 ~23.12.31일 한시적 증액) 

    *서금원 보증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짐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기간 내 거치기간 최대 1년 부여 가능) 

    3년 선택시 →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2년

    5년 선택시 → 거치기간 1년  +원리금상환기간 4년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용절차  협약은행 창구 또는  App을 통한신청 
    대출금리  은행별.이용자별 상이*** 
    보증료  연 2% 다만, (사회적배려대상자 1.0% 인하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 인하,

    저소득청년 0.5% 인하 (단,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중복적용불가) )


    -(금융교육) 금융교육포털 (edu.kinfa.or.kr)에서 수강

    -(신용부채관리컨설팅) 맞춤대출홈페이지(loan.kinfa.or.kr)에서 신청

    -(저소득청년) 신청시점에 만34세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로 확인된 경우 부여 

     

     

    * (부채·신용도 개선)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 (KCB 또는 NICE) 상승

     

     

    ** (소득·신용요건)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신용평정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 은행별 금리 보기 

     

    더보기

    '23.2분기 햇살론뱅크 현황

     

    '23.2분기 신규대출 기준 (평균금리 낮은 순), 금액가중 평균금리 (보증료 제외), 보증신청 시 신용평점 기준

     

      구분 평균금리 (%) 평균신용평점 (KCB)
    KEB하나은행 5.85 687
    기업은행 6.48 724
    경남은행 6.70 632
    대구은행 6.81 586
    신한은행 7.02 701
    농협은행 7.12 643
    제주은행 7.20 518
    부산은행 7.51 603
    국민은행 7.95 789
    우리은행 8.05 725
    수협은행 8.53 639
    광주은행 9.12 634
    전북은행 9.73 663

     

     

     

    햇살론뱅크의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상환)인데 이 때 이자는 「은행이자율 + 보증료율(서민금융진흥원)」 의 합산 이율로 납부됩니다

     

     

     

     

     

    <햇살론뱅크>

     

     

     

     

     

     

     

    이용절차

     

     

     

     13곳 협약은행의 창구 또는 App을 통해서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3곳 협약은행 중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신청할 수 있지만,  나머지 은행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햇살론뱅크는 제1금융권 대출이라서 그런지 대출조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전북은행은 정책서민금융상품 6개월 이상 이용이 아닌 1년 이상 이용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햇살론뱅크가 처음 출시할 땐 1년 이용자였던 것 같습니다만) 

     

     

    대출은행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으니 신청하러 가시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잘 확인하신 다음 상담하러 가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및 은행 자체 대출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보증 및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부결의 원인으로는 보증서발급 제한대상에 해당되어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거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은행에서 정하고 있는 대출부적격자일 경우 부결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 App을 통해 자격대상 여부를 조회 후 은행을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한 사전자격조회이기 때문에 실제 보증 및 대출가능 여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구글플레이 앱 다운받기▶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앱스토어  앱 다운받기  ▶ (바로가기

     

     

     

    <협약은행 >

    협약은행 신청방법
    BNK경남은행 스마트폰 (구글플레이, 애플)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광주은행 모바일웹,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KB국민은행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IBK기업은행 스마트폰(구글플레이,애플) (홈페이지
    NH농협은행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DGB 대구은행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BNK부산은행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SH수협은행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우리은행 스마트폰(구글플레이,애플) (홈페이지
    전북은행 스마트폰(구글플레이,애플) (홈페이지
    제주은행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햇살론뱅크>

     

     

     

     

    제출서류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사업영위 (또는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을 위해 재직. 사업증빙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서류를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는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1.근로소득자

     

     

    재직/사업증빙 (택1)   소득증빙 (택1) 
    ①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재직확인서류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발급)
    ②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③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최근 3개월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2. 사업소득자 등록사업자

     

     

    재직/사업증빙 (택1)  소득증빙 (택1)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발급)
    ②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서 확인분)
    ③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최근 3개월 국민연금 '연금산저용 가입내역 확인서' 

     

     

     

    3. 사업소득자 미등록사업자 

     

     

    재직/사업증빙(택1) 소득증빙 (택1)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
    (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 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①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발급)
    ②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 월급여 입금통장
    ③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사 확인분) 
    ⑤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4. 연금소득자 

     

     

    재직/사업증빙(택1)  소득증빙 (택1)
    ①연금수급증서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①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②최근 3개월 연금수령통장*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징구 필수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햇살론 뱅크>

     

     

     

     

    유의사항

     

     

     

    1.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인터넷으로 발급한 서류는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2.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할 경우에는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3.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장거래내역서 (은행직인필) 또는 은행 ARS의 직접 팩스 송부본은 인정합니다

     

     

     

    4.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5.'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 일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 직접 신고할 경우 접수증을 추가해서 인정 가능합니다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 에만 보충적으로 인정합니다 

     

     

     

    8. 보증신청 시점에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 산정은 불가합니다

     

    (단, 사업소득자의 경우 5월 이전 (소득신고기간) 보증취급 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인정합니다 ) 

     

     

    <햇살론뱅크>

     

     

     

     

    그 외 궁금한 점

     

     

    1.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보증료 우대 

     

     

     

    햇살론뱅크 대출을 받으실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에게 1.0% p 인하의 보증료 우대를 해 줍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을, 자활근로자는 ' 자활근로자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근로장려금 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 (홈텍스에서 발급가능)  → 바로가기
    자활근로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복지로에서 발급가능)  → 바로가기 

     

     

     

     

    2. 서민금융진흥원 동일인의 총 보증한도는 3천만 원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 뱅크 둘 다 이용 중인 사람이 두 상품 모두 추가 신청해도 괜찮나 궁금하실텐데요, 신청하는 건 상관없다고 합니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  동일인 총 보증한도가 3천만 원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상품 모두 승인을 받았다면 동일인 한도 내에서 두 상품 중 대출한도, 금리가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신용평점 1점, 가계 대출잔액이 1원이라도 줄면 대상

     

     

     

    이 부분은 다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신용평점이나 가계 대출잔액이 얼마나 좋아져야 신청할 수 있나 생각하게 되는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전보다 신용평점이 1점이라도 , 가계대출잔액이 1원이라도 줄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개선된 정도에 따라 지원가능한 한도에는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가계대출잔액 범위

     

     

    1년 전보다 가계 대출잔액이 1원이라도 줄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가계대출 잔액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겁니다. 가계대출 잔액은 한국신용정보원, NICE, KCB를 통해 확인되는 1,2 금융권 대출잔액이 대상이 됩니다

     

     

     

    1,2 금융권에서 빌린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대출.    ※장기 카드대출(카드론)의 경우 계산포함 

     

     

    미포함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대부업, P2P업체 및 사인간의 금전거래 입니다

     

     

     

     

     

    5. 햇살론뱅크 최대한도 내에서 추가대출 이용 가능

     

     

     

    햇살론뱅크 대출을 받고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 가능지에 궁금하실텐데요, 최대한도 2천만원 내에서(23.12.31까지는 한시적 증액으로 2,500만원 내)   1회 추가대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기존에 서금원 보증을 이용중이라면 해당 보증 이용금액만큼 차감되어 추가대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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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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