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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서는 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고효율기기를 구매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제품을 구매해 지원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조건 및 대상 제품 등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 중 고효율기기를 신규 구매한 자
<구역전기사업지역 소상공인의 경우>
구역전기사업지역 소상공인은 각 전기구역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역난방공사 (가락한라APT· 상암 2 지구·공양삼송지구·동남권유통단지)
-대성산업 (신도림 디큐브씨티)
-삼천리 (광명역세권지구)
-부산정관에너지 (부산정관지구)
-대성에너지(대구죽곡지구)
-씨엔씨티에너지(대전학하지구)
-제이비(천안청수지구·아산탕정지구)
[지원제외대상]
1.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단, 해당장소에 외부인 (고객) 방문이 있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증빙자료-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
2.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3.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고객
- 2024년 1월 1일 이후 구매했더라도 적합한 필수 증빙이 없다면 지원 불가
지원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 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신품 (냉장고는 상업용·일반용) 모두 가능
- 기기에 부착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이 1등급인 제품만 지원함
- 지원기기인 냉 (난) 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에 대한 상세정보는 각 제조사 및 판매점으로 문의
※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 필요
✅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 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지원조건
제품 구매비용 가격의 40% (부가세 제외)
-대수의 제한은 없으며, 소상공인 사업자 당 품목별 한도 내 지원함
예시) 구매가격이 200만 원인 냉방기 3대와 100만 원 세탁기 3대 구매 시, 지원금은 총 240만 원 지급 ( 냉방기 160만 원 + 세탁기 80만 원)
지원금 지급은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만 지원 가능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3월 25일 (월) ~ 2024년 12월 말 (예산 소진 시 종료)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으로 에너지마켓플레이스(https://en-ter.co.kr) ▶️에너지효율화 ▶️소상공인고효율기기지원사업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시에는 로그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필수증빙서류제출
①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확인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
② 기기 명판
- 구매한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③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구매한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
④ 전경 사진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
*사진촬영 어플 (예시:SpotLens, Timestamp Camera Basic 등)을 활용해 해당 사업장 주소가 전경사진에 표시되도록 촬영
*사업장 주소가 없는 전경사진도 증빙은 가능. 단 현장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⑤ 구매 증빙
- ⑤-1.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중 1부
- ⑤-2. 세금계산서 (영수만 인정),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중 1부
※ 온라인구매 시 신용카드영수증 발급방법 확인하기
↓ ↓ ↓
⑥ 사업자등록증
<필수제출서류>
①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② 기기 명판
③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④ 전경 사진
⑤ 구매 증빙
⑥ 사업자등록증
사업절차
지원금 지급 전. 후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필요시 현장확인을 시행합니다
※ 부정수급 주요 사례
① 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② 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③지원금 목적으로 중고 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경우 등
[부정청구등의 조치]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 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부정청구를 할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가, 징수뿐만 아니라,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의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명단공표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기타 사항
- 기기정보 (에너지효율등급 확인 등)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지만, 지원기기의 효율등급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효율등급이 1등급으로 등록된 기기라도, 해당 기기에 부착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이 1등급이 아니면 지원이 불가함
- 20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도, 2024년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하고 적합한 필수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 가능 (지원한도는 2023년 지원금과 무관)
<문의처>
대표 전화번호 1551-1212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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