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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에서는 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고효율기기를 구매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제품을 구매해 지원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조건 및 대상 제품 등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 중 고효율기기를 신규 구매한 자 

     

     

     

     

    <구역전기사업지역 소상공인의 경우>

     

    구역전기사업지역 소상공인은 각 전기구역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역난방공사 (가락한라APT· 상암 2 지구·공양삼송지구·동남권유통단지)

    -대성산업 (신도림 디큐브씨티) 

    -삼천리 (광명역세권지구)

    -부산정관에너지 (부산정관지구)

    -대성에너지(대구죽곡지구)

    -씨엔씨티에너지(대전학하지구)

    -제이비(천안청수지구·아산탕정지구) 

     

     

     

     

    [지원제외대상] 

     

     

    1.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단, 해당장소에 외부인 (고객) 방문이 있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증빙자료-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 

     

     

    2.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3.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고객

     

    - 2024년 1월 1일 이후 구매했더라도 적합한 필수 증빙이 없다면 지원 불가 

     

     

     

     

    지원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 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신품 (냉장고는 상업용·일반용) 모두 가능 

     

     

     

    - 기기에 부착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이 1등급인 제품만 지원

     

    - 지원기기인 냉 (난) 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에 대한 상세정보는 각 제조사 및 판매점으로 문의 

     

     

    ※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 필요

     

     

     

    ✅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 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지원조건 

     

     

     

    제품 구매비용 가격의 40% (부가세 제외) 

     

     

    -대수의 제한은 없으며, 소상공인 사업자 당 품목별 한도 내 지원함

     

     

    예시) 구매가격이 200만 원인 냉방기 3대와 100만 원 세탁기 3대 구매 시, 지원금은 총 240만 원 지급 ( 냉방기 160만 원 + 세탁기 80만 원) 

     

     

    지원기기 지원금액

     

     

    지원금 지급은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만 지원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3월 25일 (월) ~ 2024년 12월 말 (예산 소진 시 종료)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으로 에너지마켓플레이스(https://en-ter.co.kr) ▶️에너지효율화 ▶️소상공인고효율기기지원사업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시에는 로그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필수증빙서류제출 

     

     

    ①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확인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 

     

     

    ② 기기 명판 

     

    - 구매한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③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구매한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 

     

     

    ④ 전경 사진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 

     

    *사진촬영 어플 (예시:SpotLens, Timestamp Camera Basic 등)을 활용해 해당 사업장 주소가 전경사진에 표시되도록 촬영 

     

    *사업장 주소가 없는 전경사진도 증빙은 가능. 단 현장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⑤ 구매 증빙

     

    - ⑤-1.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중 1부 

    - ⑤-2. 세금계산서 (영수만 인정),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중 1부

     

     

     

    ※ 온라인구매 시 신용카드영수증 발급방법 확인하기

                                                                   ↓ ↓ ↓ 

    online_store.pdf
    2.55MB

     

     

    ⑥ 사업자등록증

     

     

     

     

     

     

     

     

     

    <필수제출서류>

     

    ①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② 기기 명판

    ③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④ 전경 사진

    ⑤ 구매 증빙

    ⑥ 사업자등록증

     

     

     

     

     

    사업절차

     

     

     

    사업절차

     

     

     

    지원금 지급 전. 후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필요시 현장확인을 시행합니다 

     

     

    ※ 부정수급 주요 사례

     

    ① 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② 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③지원금 목적으로 중고 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경우 등 

     

     

     

    [부정청구등의 조치]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 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부정청구등의 조치

     

     

    부정청구를 할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가, 징수뿐만 아니라,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의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명단공표

    더보기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기타 사항 

     

     

     

     

    - 기기정보 (에너지효율등급 확인 등)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지만, 지원기기의 효율등급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효율등급이 1등급으로 등록된 기기라도, 해당 기기에 부착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이 1등급이 아니면 지원이 불가함 

     

     

     

    - 20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도,  2024년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하고 적합한 필수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 가능 (지원한도는 2023년 지원금과 무관) 

     

     

     

     

    <문의처>

     

    대표 전화번호 1551-1212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품목 알아보기

     

     

     

     

     

     

     

    <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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