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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면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
※ 고용보험 가입대상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 (임의가입)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클릭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11일 (목)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소상공인 확인서류>
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80 % 환급
- 납부 마감 일 (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 적용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사업자 변경 시, 재신청 필수
위 사업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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