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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에서는 도내 중소. 중견기업에 근무 중인 미혼 청년 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하는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사업개요

     

     

    ○ 지원규모: 135명 

     

    시군별로 모집인원이 다르니 모집인원을 참고

     

    각 시군 지원인원

     

     

     

    ○지원내용

     

    2년 만기예금. 1060만원 + 이자 

     

    - 청년 적립금 360만원 (매월 15만 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지원금 700만원 (분기당 175만 원, 총 4회 적립) 지원 

     

     

     

     

    신청자격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4.1.2.~ 2005.1.1.생인자)    (2024.1.1. 기준) 

     

    (결혼여부) 미혼 

     

    (주소)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임금)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3,342,668원) 이하인 자 

     

    ※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으로 판단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근무) 거주지 (주민등록) 내 중소·중견기업* (사업자등록증상 기업소재지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동안 유지)  ※ 기업당 3명 이내 선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제외대상 

     

     

     

    ○ 사랑채움사업 기참여자 또는 중앙부처, 지자체 유사사업 (자산형성 지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반환, 철회 등으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지원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타 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고일 전 참여완료 (사업종료) 된 경우 신청 가능 

     

     

    ○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완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청년애꿈 수당 (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 공고일 기준 사업참여완료 (사업종료)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참여 가능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현역 및보충역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국가근로장학생 (한국장학재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금융거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아래 제외(제한) 기업에 근무 중인 자 

    제외기업

     

     

    ○ 경상북도 및 시·군 진흥원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3월 18일 (월) ~ 2024년 4월 5일 (금) 18:00 

     

     

    신청방법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 (https://gbwork.kr)

     

     

    신청철자 

     

    1~ 8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1단계> 

     

    참가자 신청 자격 확인 

       

     

    <2단계> 필수제출 

     

    1. 사업 참여 신청서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신청서 상의 모든 내용 기재 필수 

    -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 양식 붙임 파일 참조 

     

    2. [붙임]신청서류 양식.hwp
    0.15MB

     

     

     

    3. 주민등록초본 

     

    - 경상북도 거주 확인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처: 정부24 (▶️바로가기

                      행복복지센터

     

     

     

    4.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미혼여부확인

    -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발급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5.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발급처: 출신학교에서 발급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직장가입자, 전체이력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분, 중위소득 확인 

     

    발급처: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8.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일로 재직기간 확인 

     

    ✅발급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9.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사진 또는 캡처) 

     

    -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분, 급여 확인

    - 국민건강보험 발급 

     

    ※ 보험료 조회 / 신청 → 직장보험료 조회 →개인별 상세조회 부분 사진 또는 캡처

     

     

    10.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및 입사일자 등 확인 

     

     

    11. 사업자등록증

    12.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 중견기업 확인 

     

    ※근무처에서 발급, 유효기간 확인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문의 ( ▶️바로가기

         중견기업확인서 문의 ( ▶️바로가기

     

     

     

    해당시 제출 (취약계층 관련 확인서류)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필수제출서류정리>

     

    1. 사업 참여 신청서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5.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9.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사진 또는 캡처)

    10. 근로계약서

    11. 사업자등록증

    12.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취약계층 관련 확인서류 (해당 시 제출) 

     

     

     

     

    대상자 선정 

     

     

     

     

    선정방법 

     

     

    (1차 서류심사) 자격요건 충족 및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선정 적격성을 심사 

     

    (2차 선정심사) 평가표에 따른 점수를 합산, 심의위원회를 통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표>

    선정기준 평가표
    <평가표>

     

     

    ※중위소득 기준별 금액 

     

    중위소득 급여액
    <중위소득 기준별 금액>

     

     

     

    취업취약계층에는 가점 (5점)이 부여되며, 동점이 생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선발함. ① 입직시기가 빠른 자 ② 월 급여가 낮은 자 ③ 고졸 취업자 

     

     

     

     

    선정결과 

     

     

    2024년 4월 30일 이후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적으로 안내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에는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최종선정자가 참여를 포기할 경우 선정 심사결과에 따라 후보순위자로 대체할 수 있음

     

     

     

     

    지원금 지급요건 (금융교육 이수)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함 

     

     

     

    (대상) 참여청년 135명 

     

    (내용) 기본 금융지식, 금융사기 대처(예방) 법 등 

     

    (방법)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또는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등을 통한 온라인 강의 수료 

     

    (수료확인)  만기해지 대상자 서류 제출 시 수료증 제출 

     

     

    ※ 금융교육 미수료 시 지원금 지급 불가 

     

    교육과정 및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적립 및 지급방법  

     

     

     

    적립방법 

     

     

    선발된 청년은 매달 15만 원, 2년 동안 총 360만 원 납입해야 함. 첫 달은 지정한 날짜에 납입하며, 이후 매월 20일 이전 희망 날짜에 자동이체 (필수) 해서 납입해야 함 

     

     

    (지자체 지원금)  지자체는 분기별 175만 원, 1년 동안 총 700만 원 납입 

     

     

     

    <월별 적립방식>

     

    월별 적립방식
    <월별 적립방식>

     

     

     

     

    지급방법

     

     

    (만기)  만기 후 지원금 지급요건 (동일기업 근속 및 거주지 유지 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서류확인 후 요건이 충족되면 수령 가능함 

     

     

    <제출서류> 

     

    -지원금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금융교육 수료증

    -통장사본 등 

     

     

    최종 지급대상자 선정 후 만기적립금 (1,060만 원 +이자 ) 지급 

     

     

     

    (중도해지) 적금 가입 후 재직기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 

     

     

    <중도해지 및 특별해지 사유>

    중도해지 사유
    <중도해지 및 특별해지 사유>

     

     

    ※ 중도해지 시 지원금 발생이자는 지자체에 귀속 

     

    ※ 가입기간 1개월 미만 및 만원 미만 절사 

     

    ※ 특별해지 시 (④,⑤) 적금 가입기간에 따라 지원금 지급  

     

     

     

    <재직기간별 지자체 지원금 지급방식>

    지자체 지원금 지원방식
    <재직기간별 지자체 지원금 지급방식>

     

     

    적금 가입 후 재직기간, 정년근로자 납입조건 2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해지 시 지자체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문의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 054-470-8567, 593

    이메일: yerim3239@gepa.kr

     

     

     

     

    사업을 신청하기 전 공고문과 자주 하는 질문 (FAQ)를 잘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2024년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모집 공고.pdf
    0.30MB

     

    3. [붙임]자주하는질문(FAQ)_2024 사랑채움.pdf
    0.20MB

     

     

     

     

     

     

     

     

    2024년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신청자격 방법

     

     

     

     

     

     

     

     

    <자료출처>

     

    경북청년포털 청년 e 끌림

    https://gbyouth.co.kr/main.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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