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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하지만 조건에 맞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이자 환급의 조건, 일정, 방법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서 이자 환급받아보세요
신청조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고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
*(저축은행, 상호금융 (농. 수.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 (카드사, 캐피탈)
<지원제외대상업종>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
신청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의 신청방법과 제출서류가 다르니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온라인 신청시스템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합니다
*5부제 실시 일정 (해당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신청시스템은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웹페이지 접속
2. 지원대상 해당여부 자가점검
3. 정보제공공의 및 본인인증
4. 이자환급정보 조회 (금융기관도 동일한 내용 조회 가능)
※환급금 지급기간 이후 신청시스템에서 지급여부 확인 가능
▶️법인소기업
법인소기업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전화상담을 한 후,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서류로 신분증과 함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폐업한 경우라면?
-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공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공문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각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길 찾기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일 경우 ✅
온라인이 아닌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여러 금융기관을 다 방문하지 않더라도,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의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3월 18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분기별로 차주* 정보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 및 확정하는 기간인 3 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주-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
단,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신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합니다
*5부제 (해당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지원내용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1년 치 이자의 일부(대출액의 0.5~ 1.5% ) 이자의 일부를 한 번에 지급합니다
<적용례>
-'24년 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 '24년 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3월 29일 ~ 4월 5일 중 수령
-'23년 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 '24년 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6월 28일 ~ 7월 5일 중 수령
지원이자율 (금액)
지원이자율은 금리 구간 별로 차이가 있어, 환금액은 1명당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 (1억 원의 1.5%)입니다
<적용례>
기준일 ('23.12.31.) 대출잔액이 8천만 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기준일 전. 후로 금리가 변동됐다고 하더라도, 1년 치 이자차액은 (8천만원 × 1%p (=6%-5%)) 로 산정됨
이자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대로 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돌아오는 분기의 말일 (영업일 기준, 1분기의 경우 3월 29일)부터 6 영업일 이내 환급금을 입금합니다. 입금은 차주 명의의 원리금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되며, 입금되는 대로 차주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이 가능함
①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②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③ 자동이체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을 납입한 경우 등
만약 환급금 지급이 안 됐다면?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금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전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 금융기관에서는 3월 13일 (수)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 (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자메시지 발송 시에는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청링크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자메시지 발송 예시 확인하기
이자 환급은 꼭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해당조건에 맞으시면 꼭 신청하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 1811-8055)
*콜센터 운영이 시작되는 3월 18일 전까지는 02-3211-5619, 5621,5622로 연락
<자료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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