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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안심소득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안심소득의 지원기간,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이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입니다 

     

     

    * 하후상박 -'아랫사람에게 후하고 윗사람에게 박한 일'. 즉 말 그대로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적게 지원하는 것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23.12.27)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형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가구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단위:원/월) 

     

     

     

     

    신청기간 

     

     

     

    2024년 1월 2일 (화) ~ 1월 12일 (금) 18:00 

     

     

     

     

    신청방법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모집기간 중에는 24시간 온라인으로 접속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간편 인증 또는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선정일정 

     

     

    선정일정

     

     

     

     

    선정은 신청자들을 통계적으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500가구 (3 배수 내외)를 예비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 가구인지 조사한 후 4월에 최종 500 가구를 선정합니다 

     

     

     

     

    예비가구 선정결과

     

     

     

    예비가구로 선정된 가구는 2024년 1월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 (접수번호)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탈락한 가구는 별도로 연락하지 않음)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서류 

     

     

     

    가족돌봄청(소)년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아래의 질문 5가지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함

     

     

    부문 신청요건  제출 증빙서류
    가족돌봄 
    청(소)년
    1. 가족을 돌보는 자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1989년생 ~ 2014년생 사이의 출생자 
    청(소)년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정부24 ▶️바로가기
    2.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3. 돌봄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있으면서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4. 돌봄대상자가 장애, 정신 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가족돌봄증빙서류
    (해당시) 장애인증명서
    (해당시)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등 
    5.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대상장가 가족 돌봄 (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는가?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 지고 있는가?

    *2개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5번 조건은 충족 

     

    *민법상 가족 1.(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저소득 위기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 아래 신청요건 중에서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함 

     

     

    부문 신청요건  제출 증빙서류
    저소득
    위기가구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 단수, 단가스로 위기 정보통보가구 관련 통지문 (예고통지포함)
    건보로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 요금체납으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관련 통지문 (예고통지포함)
    최근 1년간 기초생활봉장. 긴급복지 신청 탈락.중기 가구로 위기정보 통보가구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제외 통지서 
    (중지 통시서 포함) 

     

     

     

    <안심소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안심소득 지원금액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 선정된 500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차액의 절반 (50%)를 안심소득으로 매월 지원받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하고, 시범사업을 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 변동조사를 반영해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안심소득 최대지원액

     

     

     

     

     

     

    안심소득 급여지급일과 해택

     

     

     

    지원집단 500 가구의 안심소득 지급은 '24년 4월부터 지급됩니다 

     

     

     

     

    지원집단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를 매월 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안심소득 지원액 계산방법 = (기준 중위소득 85% 금액 -가구소득(소득평가액)) × 0.5

     

     

     

    <의무사항>

     

    - 안심소득 지급 통장 지출내역 및 직불카드 사용 내역의 연구 목적 활동 동의

     

    - 6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설문조사 응답 (세대주 및 모든 성인 세대원) 

     

    - 개별 심층 인터뷰 등

     

     

     

     

    기초연금, 청년월세, 청년수당,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받는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되어 지원되니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차감여부 확인하기

     

     

     

     

     

     

    안심소득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 (1년)까지 지원되므로, 가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

     

     

     

     

     

     

    안심소득 지원자격 신청방법 확인하기

     

     

     

     

     

     

     

    <자료출처>

     

    서울시청 

    https://www.seoul.go.kr/

     

     

     

     

     

    <안심소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안심소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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