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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 수행이 어려운 서울의 대학생 여러분 장학금 신청하세요. 대학교에 힘들게 들어갔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는 것보다 힘든 건 없죠. 서울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 지원합니다.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을 알아보고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에 도전해 보세요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최대 300만 원 신청자격 및 기간 알아보기
<목차>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선발개요
■선발인원
1,153명 내외
■지원대상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서울 시민(의 자녀)이면서 비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23-1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자
■ 장학금
학기당 50만 원/100만 원/150만 원 (등록금 범위 내 정액 지원)
■ 지원성격
등록금 (등록금 = 입학금(해당자에 한함) + 수업료)
■ 지원기간
2023년 1,2 학기
■ 선발절차
신청자격
아래의 가 ~다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적이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② 서울 시민 중 비서울 소재대학교 재학생
- 서울 시민: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인 자
- 서울 시민 자격 인정 범위 : 미혼 -본인 또는 부모/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대학 소재지는 캠퍼스별로 구분하며, 원격대학(사이버대/방송통신대)은 비서울 소재 대학교에 해당
♣지원가능 대학교 목록 및 대학 소재지 (서울·비서울)의 구분의 확인
나. 소득 기준이 아래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② 2023-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온라인 신청 시 ①,②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이를 증명해야 함
♣ 2023-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확인
다. 2023-1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 원 이상인 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4월 28일 (금) 10:00 ~ 5월 10일 (수) 17:00
※신청 마감 1~2일 전부터 신청이 집중되어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 이 점에 유의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①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② [장학금 안내] > [대학생 장학금] >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클릭 → ③ '서류 구비 사전 체크리스트' 체크 후 이용약관 동의 및 회원인증 → ④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⑤ 입력 내용 최종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제출서류
■ <제출서류리스트>
1. 온라인 신청서
2. 소득증빙서류(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택 1)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확인서 (비대상: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비대상: 공고일(4.20) 전 자격 상실 또는 신청 종료일 (5.10) 후 자격 취득)
② 2023-1학기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해당자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2023-1학기)
3. 주민등록등본
-신청자격 '가'의 ②에 해당하는 자 (비서울 소재 대학/원격대학 재학생)
4.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①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족 명의로 발급한 자
■<제출서류에 대한 설명>
※ 제출서류의 발급일
-2. 소득증빙서류① /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는 2023.4.20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2. 소득증빙서류 ② 는 신청학기가 2023년 1학기인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만 인정
1. 온라인 신청서
- 작성 및 동의 항목: 개인정보/학교정보/ 자기소개서 작성, 사회 기여/ 정보제공 동의 (발급처: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작성내용
·항목 ① 장학금 신청이유(200~500자 이내) ②2023년 학업 및 장래 계획 (200~500자 이내)
※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이 불량 시 지원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소득증빙서류 (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택 1)
-수급자 증명서 (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
-한부모가족등명서 (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
위의 증명서들은 아래로 들어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활근로참여확인서 (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확인서 (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비대상:장애인연금의 차상위 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자)
위의 확인서 및 증명서는 아래로 들어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대상: 공고일(4.20) 전 자격 상실 또는 신청 종료일 (5.10) 후 자격취득)
위의 확인서 및 증명서는 아래로 들어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② 2023-1학기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해당자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2023-1학기) (발급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제출 시 유의사항]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정된 2023-1학기 학자금 지원구만 적용
-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학기,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일자'가 모두 확인되어야 함
위의 통지서는 아래로 들어가셔서 장학금 > 증명서발급>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발급으로 들어가셔서 발급받으세요
3. 주민등록등본
신청자격 '가'의 ②에 해당하는 자 (비서울소재 대학/ 원격대학 재학생)
-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가'의 ② 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
-제출한 등본의 주소지는 반드시 '서울'이어야 함
- 성명과 생년월일은 공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로 발급
위의 서류는 아래의 들어가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①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족 명의로 발급한 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가족 인정 범위: 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 가족 인정 범위 이외의 명의자 (형제, 조부모 등)의 서류는 인정 안 됨
위의 증명서는 아래로 들어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구비 시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심사 및 결과발표
■심사기준
[1단계] 재단 심사
①재단 제출자료, 대학 제공 자료를 통해 적격 심사
②대학별로 소득, 성적, 등록금 실납입액, 당해학기 신청학점을 활용해 순위 심사
※ 성적 정보가 없는 신. 편입생, 재입학생은 별도 유형 심사
[2단계] 장학생 선정위원회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장학생선정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후 합격자 선발
[심사결격사유]
○ 학사기준
-비지원 대상 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
-휴학, 제적, 자퇴생(23년 1학기 기준)
○ 소득기준
-소득기준초과 (학자금 지원 5~10구간)
-소득증빙서류 발급일을 미준수한 서류 제출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서류(미인정 서류) 제출
○이중지원기준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50만 원/100만 원/150만 원 정액)과 교내외 장학금을 합한 금액이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경우(차액지원불가)
(*학자금 대출자는 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초과금액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기타
-재단에서 요청한 서류 미제출, 제출서류 발급일 미준수
-지역기준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서울 시민) 비대상자
-자기소개서 작성 미비 또는 작성내용 불량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 하거나 허위 서류 제출 등
■최종선정 결과 발표
6월 예정
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장학금 지원 및 해택과 의무사항
■장학금 지원
○ 기간
-2023년 1,2 학기
○ 지급일정
-6월(1학기) , 8~9월 (2학기)
○ 지급방법
소속대학으로 일괄 지급하며, 대학에서 학생에게 전달
※선정 이후에도 지급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며, 장학금 지급 방식은 교내 장학부서에 문의
○ 2학기 계속 지원
가. 1학기 장학금액(50만 원/100만 원/ 150만 원)과 동일 금액 지원
※장학생이 변경되는 사례
- 1학기 장학금 100만 원 수혜자 중 2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일 경우 50만 원만 지원
2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2학기 미지급
(즉, 본인이 받는 장학금보다 실납입액이 적은 경우에는 금액이 축소되거나 미지급됨)
나. 대학을 통해 장학생 학사정보 및 이중지원 정보 확인 후 8~9월 중 지급
다. 1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시 장학생 자격 자동 취소되며, 2학기 계속 지원 대상 제외 됨
○ 장학금 반납 사유
■ 장학생 혜택 및 의무사항
○해택
-재단이 주최하는 장학생 성장지원사업 및 행사 참여 기회 제공함
○의무사항
- 장학금 지급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재단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요청 시)
- 장학생 모니터링, 장학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설문조사 등 참여(서울장학재단, 서울시, 정부기관 등)
-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해야 하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함
♣ 문의가 있는 사람은
♣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Q&A 및 제출서류예시 확인
서울희망대학 장학금은 작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신규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른 장학금이랑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제출서류를 확인해서 신청하세요~
<자료출처>
서울시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서울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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