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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 수행이 어려운 서울의 대학생 여러분 장학금 신청하세요. 대학교에 힘들게 들어갔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는 것보다 힘든 건 없죠.  서울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 지원합니다.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을 알아보고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에 도전해 보세요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최대 300만 원 신청자격 및 기간 알아보기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신청자격 및 기간

     

     

     

     

    <목차>

    1.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선발개요

    2. 신청자격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4. 제출서류

    5. 심사 및 결과발표

    6. 장학금 지원 및 해택과 의무사항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선발개요

     

    ■선발인원

     

    1,153명 내외

     

     

    ■지원대상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서울 시민(의 자녀)이면서 비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23-1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자

     

     

    ■ 장학금 

     

    학기당 50만 원/100만 원/150만 원 (등록금 범위 내 정액 지원) 

     

     

    ■ 지원성격

     

    등록금 (등록금 = 입학금(해당자에 한함) + 수업료) 

     

     

    ■ 지원기간 

     

    2023년 1,2 학기

     

     

    ■ 선발절차

     

     

     

     

     

     신청자격

     

    아래의 가 ~다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적이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② 서울 시민 중 비서울 소재대학교 재학생

    - 서울 시민: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인 자

    - 서울 시민 자격 인정 범위 : 미혼 -본인 또는 부모/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대학 소재지는 캠퍼스별로 구분하며, 원격대학(사이버대/방송통신대)은 비서울 소재 대학교에 해당

     

     

    ♣지원가능 대학교 목록 및 대학 소재지 (서울·비서울)의 구분의 확인 

     

    지원 가능 대학교 목록 및 대학 소재지.pdf
    0.34MB

     

    나. 소득 기준이 아래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② 2023-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온라인 신청 시 ①,②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이를 증명해야 함

     

    ♣ 2023-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확인

     

     

    다. 2023-1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 원 이상인 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4월 28일 (금) 10:00 ~ 5월 10일 (수) 17:00

     

    ※신청 마감 1~2일 전부터 신청이 집중되어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 이 점에 유의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장학금 안내]  > [대학생 장학금]  >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클릭  → '서류 구비 사전 체크리스트' 체크 후 이용약관 동의 및 회원인증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입력 내용 최종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출서류

     

    ■ <제출서류리스트>

     

    1. 온라인 신청서 

     

    2. 소득증빙서류(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택 1)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확인서 (비대상: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비대상: 공고일(4.20) 전 자격 상실 또는 신청 종료일 (5.10) 후 자격 취득)

     

    ② 2023-1학기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해당자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2023-1학기)

     

    3. 주민등록등본

    -신청자격 '가'의 ②에 해당하는 자 (비서울 소재 대학/원격대학 재학생) 

     

    4.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①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족 명의로 발급한 자

     

     

    ■<제출서류에 대한 설명>

     

    ※  제출서류의 발급일

     

    -2. 소득증빙서류① /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는 2023.4.20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2. 소득증빙서류 ② 는 신청학기가 2023년 1학기인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만 인정

     

     

     

    1. 온라인 신청서

     

    - 작성 및 동의 항목: 개인정보/학교정보/ 자기소개서 작성, 사회 기여/ 정보제공 동의 (발급처: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작성내용

     

    ·항목 ① 장학금 신청이유(200~500자 이내)  ②2023년 학업 및 장래 계획 (200~500자 이내) 

     

    ※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이 불량 시 지원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소득증빙서류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택 1)

     

    -수급자 증명서 (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

    -한부모가족등명서 (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

     

     

    위의 증명서들은 아래로 들어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활근로참여확인서 (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확인서 (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비대상:장애인연금의 차상위 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자)  

     

     

    위의 확인서 및 증명서는 아래로 들어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대상: 공고일(4.20) 전 자격 상실 또는 신청 종료일 (5.10) 후 자격취득)

     

     

    위의 확인서 및 증명서는 아래로 들어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② 2023-1학기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해당자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2023-1학기) (발급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제출 시 유의사항]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정된 2023-1학기 학자금 지원구만 적용

     

    - 신청자성명, 생년월일, 신청학기,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일자'가 모두 확인되어야 함

     

     

     

    위의 통지서는 아래로 들어가셔서 장학금 > 증명서발급>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발급으로 들어가셔서 발급받으세요

     

     

    3. 주민등록등본

     

    신청자격 '가'에 해당하는 자 (비서울소재 대학/ 원격대학 재학생)

     

    -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가'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

     

    -제출한 등본의 주소지는 반드시 '서울'이어야 함

     

    - 성명과 생년월일은 공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로 발급

     

     

     

    위의 서류는 아래의 들어가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①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족 명의로 발급한 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가족 인정 범위: 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 가족 인정 범위 이외의 명의자 (형제, 조부모 등)의 서류는 인정 안 됨

     

     

     

    위의 증명서는 아래로 들어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구비 시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심사 및 결과발표

     

     

    ■심사기준

     

    [1단계] 재단 심사

     

    ①재단 제출자료, 대학 제공 자료를 통해 적격 심사

    ②대학별로 소득, 성적, 등록금 실납입액, 당해학기 신청학점을 활용해 순위 심사

     

    ※ 성적 정보가 없는 신. 편입생, 재입학생은 별도 유형 심사

     

     

    [2단계] 장학생 선정위원회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장학생선정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후 합격자 선발

     

     

    [심사결격사유]

     

    ○ 학사기준 

     

    -비지원 대상 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

    -휴학, 제적, 자퇴생(23년 1학기 기준)

     

    ○ 소득기준

     

    -소득기준초과 (학자금 지원 5~10구간)

    -소득증빙서류 발급일을 미준수한 서류 제출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서류(미인정 서류) 제출

     

     

    ○이중지원기준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50만 원/100만 원/150만 원 정액)과 교내외 장학금을 합한 금액이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경우(차액지원불가)

    (*학자금 대출자는 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초과금액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기타

     

    -재단에서 요청한 서류 미제출, 제출서류 발급일 미준수

    -지역기준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서울 시민) 비대상자

    -자기소개서 작성 미비 또는 작성내용 불량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 하거나 허위 서류 제출 등

     

     

     

    ■최종선정 결과 발표 

     

    6월 예정

     

    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장학금 지원 및 해택과 의무사항

     

    ■장학금 지원

     

    ○ 기간

     

    -2023년 1,2 학기

     

     

    ○ 지급일정

     

    -6월(1학기) , 8~9월 (2학기) 

     

     

    ○ 지급방법

     

    소속대학으로 일괄 지급하며, 대학에서 학생에게 전달

    ※선정 이후에도 지급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며, 장학금 지급 방식은 교내 장학부서에 문의 

     

     

    ○ 2학기 계속 지원

     

    가. 1학기 장학금액(50만 원/100만 원/ 150만 원)과 동일 금액 지원

     

     

    ※장학생이 변경되는 사례

    - 1학기 장학금 100만 원 수혜자 중 2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일 경우 50만 원만 지원

      2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2학기 미지급

    (즉, 본인이 받는 장학금보다 실납입액이 적은 경우에는 금액이 축소되거나 미지급됨) 

     

    나. 대학을 통해 장학생 학사정보 및 이중지원 정보 확인 후 8~9월 중 지급

    다. 1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시 장학생 자격 자동 취소되며, 2학기 계속 지원 대상 제외 됨

     

     

     

    ○ 장학금 반납 사유

     

    ■ 장학생 혜택 및 의무사항

     

    ○해택

     

    -재단이 주최하는 장학생 성장지원사업 및 행사 참여 기회 제공함

     

     

    ○의무사항

     

    - 장학금 지급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재단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요청 시)

     

    - 장학생 모니터링, 장학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설문조사 등 참여(서울장학재단, 서울시, 정부기관 등)

     

    -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해야 하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함

     

     

    ♣ 문의가 있는 사람은 

     

     

     

     

    ♣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Q&A  및 제출서류예시 확인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Q&amp;A와 제출서류예시.pdf
    0.50MB

     

     

     

    서울희망대학 장학금은 작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신규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른 장학금이랑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제출서류를 확인해서 신청하세요~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료출처>

     

    서울시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서울장학재단

    https://www.hiss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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