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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등록금 매해 인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교육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학교에서는 등록금을 45%나 인상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이 정말 부담스러운 요즘, 양구군에서는 대학생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접수기간과 지원대상, 그리고 접수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해 보세요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신청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알아보기

     

     

     

     접수기간

    2023년 4월 17일(월)~ 2023년 5월 12일 (금) 10:00~17:00 

     

     

     

    지원대상

     

    ① 양구 출신의 만 30세 미만의 대학생 (1994년 1.1 이후 출생자)

     

    ② 학생의 부 또는 모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2020.1.1 이전부터  현재까지 관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 필요시 실거주여부 현장확인 할 수 있음) 

     

    - 관내 초·중·고 중 1개교 이상 졸업한 경우 

      부 또는 모,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1명)

     

    - 관내 초·중·고를 졸업하지 아니한 경우

    부·모(2명) 모두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1명)가 관내에 주소를 실거주 해야합니다 

     

    ※ 학생의 주민등록 주소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실질적 부양보호자: 법정 위탁보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금 지원 (계좌임금)시 주민등록 재확인하며 이전할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③ 국내대학 또는 세계대학평가기관에서 선정한 200위권 이내 국외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합니다

     

    ④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은 첫학기 미적용) 해야 합니다

     

    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학점 및 소득 불문하고 꼭 신청해야 함)이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미지원 대학은 국가장학금 미신청시에도 지원 가능함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신청가능 

     

    재정지원제한 대학유형Ⅰ [국가장학금- Ⅰ유형(지원가능), Ⅱ유형(신·편입생은 제외)]

    -극동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대구예술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원문성대, 영남외국어대

     

     

    재정지원제한 대학유형Ⅱ  [국가장학금- Ⅰ유형, Ⅱ유형(신·편입생은 제외)]

    - 경주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화성의과학대, 서울기독대, 김포대, 장안대, 고구려대, 강원관광대, 광양보건대, 웅지세무대

     

     

     

    지원내용

     

    <지원학교 및 지원금액>

     

    -국내 대학 (전체)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교육비 납부확인서 상 실납부 전액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장학금 및 지원금 제외 후 지원) 

     

     

    -국외대학 (세계대학평가기관 (THE, QS 등) 2023년 평가 200위 이내)

    학기당 200만 원 이내

     

    ※2023년도 납부된 등록금 지원만 해당됨

     

     

    <지원 횟수 >

     

    정규 학기 수에 대하여 최대 8회 지원 (※편입하거나 재입학 시 총 지원 횟수 누적 관리)

     

     

     

     접수방법

    <제출서류>

     

    1.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 1부 (붙임서식)

     

    2.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붙임서식)

     

    3. 서약서 1부 (붙임서식)

     

    4. 2023학기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 1부

     

    5. 국가장학생 증명서 (수혜내역 없는 경우 확인버튼 비활성 시 화면 캡처 출력)

     

    6. 국가장학금 탈락사유 증빙서류 (국가장학금 신청 탈락사유 화면 캡처 출력)

     

    7. 2023학기 1학기 등록금납부 영수증 또는 등록금납부 확인서 1부

     (2023년도 납입된 등록금만 해당됨)

     

    8. 직전학기 학업성적 증명서 (신입생 제외/ 학교 직인이 날인된 성적 증명서)

     

    9. 통장사본 1부 (부 또는 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 또는 본인)

     

    10.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학생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11. 졸업증명서 (관내소재 교육기관) 1부  ※해당자만 제출

     

    12.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이력 3년 이상 표시 발급)

    -  지원받는 학생이 관내 초·중·고 중 1개교 이상 졸업한 경우: 부 또는 모 주민등록초본 1통

    -  지원받는 학생이 관내 초·중·고 졸업하지 아니한 경우: 부와 모 주민등록초본 각 1통

     

    13. 기타 양구군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지원서 교부는 양구군청 홈페이지 군정소식 -고시/공고 (서식내려받기)

     

     

     

    <접수방법>

     

    -방문접수

     

     양구군청 평생교육과 (보건소 4층) 교육정책팀

     

    -등기우편접수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평생교육과

     

    ※ 등기우편접수 시 반드시 수령 확인하기 (480-2411, 480-2413)

     

     

    ※유의사항

     

    ① 읍·면사무소에서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② 서류제출은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서류 구비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우편접수 시 수신여부는 반드시 확인하고, 구비서류의 미비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통보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등록금 지급은 5월 중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 외 문의는 양구군청 평생교육과 교육정책팀 [(033) 480-2411, (033) 480-2413]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료출처> 

    양구군청 홈페이지

    국토의 정중앙 양구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yang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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