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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지역에서 일하는 근로 청년의 사회 안착과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모집인원 

     

     

     

    모집인원 300명으로, 신청자 초과 시에는 배점 기준에 따라 선발함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해야 하며. 도내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창업 중이어야 함. 기본 중위소득은 150% 이하. (가구당 1명 신청 가능) 

     

     

     

    2024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산정 

     

    -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가원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한정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에도 배우자와 자녀는 가구원에 필수 포함  (동일주소 내 세대 분리 시, 부모 또한 동일 가구원 간주

     

     

     

    지원제외 

     

     

    ①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가했거나 참가 중인 자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사업 확인하기 

    더보기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 Ⅰ•노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지자체>

     

    강원형 일자리안심공제

    강원기초지차게 자산형성지원 사업 (춘천시, 강릉시 등)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등  복지부 중복관리 대상사업 

     

     

    ② 공용보험 미가입자 

     

    더보기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휴직자 (육아, 질병 등 )도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가입자는 제외

     

    ※고용보험은 공고일 ('24.1.8.)포함 이전 가입자에 한해 신청 가능 (1.9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는 신청불가) 

     

    ③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④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⑤ 사치.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신청기간 

     

     

     

    2024년 1월 15일 (월) ~ 1월 21일 (일)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 (https://double.gwwell.kr/youth) 에서 신청해야 하며, 본인인증은 필수. 

     

     

    ※동일 세대 내 1명만 신청 가능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24.1.8.) 포함 이후 발급부만 유효함 

     

     

    온라인 신청서

     

     

    1. 자가진단표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 누락항목 확인) 

    2.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참가신청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 누락항목 확인)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 누락항목 확인) 

     

     

     

    기본 제출서류 

     

     

    제출서류  발급처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주소 포함)  정부24 (▶️바로가기) , 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이름관계, 전입일 포함, 동거인 제외) 정부24 (▶️바로가기) , 주민센터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주민센터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개별사업장) 
    ※'24년 입사로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서식 2호 (고용.임금 확인서 )제출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바로가기)

    서식 2호 다운로드  

     

     

     

    2024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 공고.hwp
    0.16MB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선정방법 

     

     

    소득. 재산 수준, 거주. 근로 기간, 가구 특성 반영함

     

     

    -소득수준 (50)

    -재산수준 (20)

    -근로기간 (10)

    -거주기간 (10)

    -가구특성 (10) 

     

     

     

    선정자 발표

     

     

    2023년 2월 중  강원특별자치도청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 게시 

     

     

     

     

     

     

     

     

    지원내용

     

     

     

    자산형성 및 금융역량 강화 

     

     

    - 자산형성: 청년 저축액 대비 1:1 도. 시군 매칭 지원 (총 적립금 720만원) 

     

     

     

                   매월 저축액                                                         적립금

     

    청년10만원 + 도 5만 원 + 시군 5만 원     →      36개월 (3년) 720만 원 + 이자 

     

     

     

    - 금융역량강화: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 연1회 이상 이수 필수 

     

    - 적립금용도: 주거비, 창업.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 적립기간: 3년 (36개월)

     

     

     

     

     

    저축방법 

     

     

     

    저축방법 

     

    매월 참가자 저축계좌로 자동이체 

     

     

    - 적립기간 중 소득. 재산을 초과해도 통장이 유지되며 계속 적립 가능

     

    -연속 3회 이상 또는 적립기간 중 6회 이상 미입금자는 중도해지

     

    - 확인조사 결과 타 시도 이사 등 약정중도사유 발생 시 중도해지 

     

     

     

    지원조건 

     

     

    매월 약정액 저축 +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사용계획서 제출 

     

    근로활동 지속은 적립기간 동안 60%이상 근로 시 전액 지원되며, 근로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함 

     

     

    연 1회 이상 필수로 교육이수를 해야 함 

     

     

     

     

    부정사항 

     

    아래의 부정사항 발생 시, 즉시 사업 참가중단 및 적립금 전액 환수함

     

     

    -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 참가자로 선정 적발 시

     

    - 자격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사업 지속 참여 시

     

    - 자산형성사업 참가 도중, 타 유사사업 중복 참가 시 

     

    - 수행기관에서 사업참가 불가능으로 판단되는 기타 사유 발생 시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033-749-3398/ 033-256-9645)

     

     

     

     

    2024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 공고.hwp
    0.16MB

     

     

     

     

    2024년 청년디딤돌2배적금 신청자격 및 방법

     

     

     

     

     

     

     

     

    <자료출처>

     

    강원특별자치도청 

    https://state.gwd.go.kr/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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