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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정기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달인 거 아시죠? 5월이 끝나기 전까지 근로장려금의 신청조건 및 방법을 확인하시고 소득지원을 받아보세요
신청조건
①가구요건 ②소득요건 ③재산요건 모두 갖춰야 하며, 정기신청은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음
① 가구요건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③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일것
* 가구원(1세대)의 범위: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인 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신청제외>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만)
신청방법
○ 신청기간
-정기신청기간: 2024년 5월1일 (수) ~ 5월 31일 (금)
-기한 후 신청기간: 2024년 6월 1일 (토) ~ 11월 30일 (토)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할 경우 5% 제외된 금액이 지급되니, 될 수 있으면 꼭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세요
○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시간 06:00 ~ 24:00
①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1)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 (문자메시지)에서 받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②홈택스 (모바일·PC):www.hometax.go.kr 에 접속해서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PC. 모바일앱으로 신청):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직접입력신청→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번호계좌.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③ 인터넷신청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신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④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상담시간: 평일 9시 ~ 18시 (토.일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직원이 신청대리
⑤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우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이 됨
자동신청 하고 안내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기간이 2년 연장되고, 안내대상에 포함은 됐지만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1년만 남게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심사 및 지급
○심사조회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 접속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 지급기한
장려금의 지급일은 8월 말에서 9월 초로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지급: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금액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독가구의 최대지급액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이지만,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감액이 되는 경우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감액되는 경우>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자료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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