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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일하는 서울시 청년들은 신청자격 및 방법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24.5.20.) 다음 ①~⑤모두에 해당해야 함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9.01.01.~ 2006.12.31. 인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10일 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를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 기준기간: 2023.6.1.~ 2024.5.31.) 

     

    ⑤ 부.모 (기혼 시 배우자 ) 소득 연 1억 (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세대분리 여부 상관없이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 (기준기간 2023.6.1.~ 2024.5.31.)

     

     

     

     

    <신청제외대상>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에서 제외됨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사업 확인)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가능. 단,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 (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 (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 (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 (월) ~ 6월 21일 (금) 18:00 

     

      -신청기간 외에는 접수 불가. 접수 마감일 6월 21일 (금)에는 접수처가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신청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접수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https://account.welfare.seoul.kr/)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온라인접수는 PC에서만 가능

                    

     

    ②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동주민센터 확인 (https://www.juso.go.kr)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 제출한 서류에 미비 (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서류는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사업 바로가기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 (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일반출력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⑥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수정 공고에 따른 수정 서식).hwp
    0.12MB

     

     

     

     

    근로증빙 제출서류 종류

     

     

    ○근로증빙서류는 아래의 항목 중 제출 가능한 것을 택해서 제출.

    ○제출서류의 기준기간: 2023년 6월 1일  ~2024년 5월 31일 

     

     

    <4대 보험 가입 이력 존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재직증명서 (근로기간, 사업장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국세청 발급) + 하단 부가항목

      *부가항목: 최근 국세청 세금신고내역 (택 1: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 2024년 신규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 활동 증빙

     *사업활동증빙 (택1): ①최근 2개월 매입. 매출집계표 ②최근 2개월 내 매입. 매출 증빙자료

     

     

    <4대 보험 미가입 근로> 

     

    -(사업/기타) 원천징수영수증 (근로한 사업장 발급 요청)

    -본인발급 (사업/기타)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입금내역

    -고용임급확인서 (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 플랫폼 근로자: 업무지시내역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근로증빙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

     

     

    ○ 가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바로가기)

     

     

    ○ 근로증빙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처: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바로가기)

      (홈페이지 ▶️메뉴 고용산재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처: 홈택스 ▶️바로가기)

      (홈페이지▶️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소득자료)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처: 정부24▶️바로가기, 홈택스 ▶️바로가기

      (홈페이지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사업자등록증명)

     

    -세금신고내역 (발급처: 홈택스▶️바로가기)

      (홈페이지▶️로그인▶️세금신고▶️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전자신고결과조회)

     

    -매출집계표 (발급처: 홈택스▶️바로가기

       (홈페이지 ▶️로그인▶️MY 홈택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등 자립기반 조성의 목적으로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 적립.지원하는 사업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모집인원: 총 10,000명 

     

    자치구별 청년 인구 수

     

     

     

     

     

     

    선발발표

     

     

     

    ○ 최종대상자 발표: 2024년 10월 15일 (화) 예정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온라인약정 (저축약속) 참여: 2024년 10월 15일 ( 화) ~ 10월 25일 (금) 순차적으로 안내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정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 (저축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됨. 

     

     

     

    약정주요내용: 저축이행 (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계약

     

       <참가자 의무사항>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 ( 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문_수정.hwp
    0.09MB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 콜센터 ☎ (국번 없이) 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qnaMatch.lp

    -희망두배청년통장 인스타그램 <접수기간만 운영>

    https://www.instagram.com/hope2_official?igsh=MWx4ZGpvY2VkZXlzag%3D%3D

     

     

     

     

     

     

    원금 2배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자료출처>

     

    서울시청

    https://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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