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인천시에서는 인천의 청년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위해「 드림 For청년통장」사업을 실시합니다. 인천 거주중이며 근로자인 청년이라면  신청요건 등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드림 For청년통장이란? 

     

     

     

    청년근로자가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 (540만원)하면 만기시 인천시 지원금(540만원)을 포함해 1,080만원의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지원내용

     

     

     

    선정인원:  1,000명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근로자 

     

     

     

    ○(나이) 18세 ~ 39세 이하   *2024년 1월 1일 기준 (1984.1.2. ~2006.1.1.출생자) 

     

    ○(거주) 공고일 (4월15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중인 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신청불가) 

     

    ○ 인천 소재*근무지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4대보험 가입자) 

     

    *인천소재- ①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계약서상 주소 확인 

                      ②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가입 확인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년이상재직- 2024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동일 근무지 근무

     

     

    ○ 주당 근로시간 35시간 이상인 자 

     

    ○ 본인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연소득 4,012만원 이하) 

     

    *20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 (비과세 및 감면 제외) 

     

     

     

    지원제외 대상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중복지원 불가사업>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장려금 및 목돈마련 사업 중복 불가

     

    단, 중도해지로 실질적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가능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장려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 등 공고일 (4월15일) 기준으로 타 장려금 사업과 중복 문제가 없는 경우 해당사업 지원 종료일 이후 접수기간내 신청가능 

     

    단,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능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인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및 운영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 채용기업 사업주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단 방송통신대,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등 일 학습 병행은 가능 

     

    ○인천 드림For청년통장 기참여자 (중도.특별해지자 포함, 생애 1회로 재참여 불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4월 15일 (월) 09:00 ~ 4월30일 (화)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4월15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해야 함

     

    ○기업 관련 서류는 청년근로자가 기업에 직접 요청해 제출해야 함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후 홈페이지 업로드 (PDF 또는 JPG 파일형식 통일)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① 2023 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23.1.1.기준 1년이상 근무자
    ② 주민등록등본 뒷자리, 과거주소 변동사항, 발행일/신고일, 변동사항, 병역사항 포함 
    ③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④ (최근)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번호, 근무시간, 대표자 직인 필수 
    ⑤ (사회적배려 대상자 가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확인 서류 
    ⑥ (운영기관에서 요청 시) 그 외 기타서류 

     

     

    ✅ 모든 서류는 접수기한 내 제출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미제출 또는 잘못 제출한 경우 귀책사유는 본인에게 있음

     

     

    (공고문) 2024년 드림For청년통장 .pdf
    0.46MB

     

     

     

    ⑤사회적배려 대상자 가점대상 관련 확인 방법 [본인해당]

     

    더보기

    <사회적배려 대상자 확인방법>

     

    1.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 (납입액)이하인지 확인

     

    2.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거주지역 주민센터) 

     

    4.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5.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6. 갱생보호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 (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7.여성가장: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군복무확인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실종신고서 등

     

    8.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확인서 

     

     

     

     

     

    선정기준 및 결과발표

     

     

     

    ○정량적 선정평가

     

    -연봉, 인천시 거주기간, 나이, 사회적배려 대상자 (가점) 등을 평가 

     

    선정기준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배려대상자 여부 > 연봉 > 인천시 거주기간 > 나이 항목의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선정발표 

     

     

    2024년 6월 21일 (금) 예정       온라인시스템 접속 후 본인이 직접 확인 

     

     

     

     

    최종선정자 필수사항 

     

    ○ 비대면 오리엔테이션 이행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등) 

    ○ 은행 및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및 의무사항 이행 (통장 발급, 동의서 제출 등) 

     

    ✴️어느 한가지라도 미이행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됨 

     

     

     

     

    자격 유지조건 (최종대상자) 

     

     

     

    ○ 참여자는 매월 15만원씩 36개월 (3년) 납부 (분기별 45만원 입금가능)해야 함

     

    ○ 공고일 (4월 15일)부터 적금 만기(3년) 시까지  인천광역시 계속 거주 유지해야 함 

     

    ○ 공고일 (4월15일)부터 적금 만기 (3년) 시까지 인천광역시 소재 근무지 유지해야함

     

    ※ 단, 일시중지 사유 발생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운영지침에 따름

    (단, 선정자 대상 OT 및 적금통장 발급 전 자격변동 시 예외 적용 불가) 

     

    ○ 중도해지 및 특별해지, 일시 중지 사유 등 발생 시 즉시 인천테크노파크에 별도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추진절차>

     

     

     

     

     

     

    온라인 신청접수 시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보는 정확하게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은행에서 적금 (개인)통장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는 최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구속성 제한거래, 신용불량 등 

     

     

     

     

     

     

     

    2024 드림포청년통자 신청요건 방법 확인하기

     

     

     

     

     

     

     

     

     

    <자료출처>

     

    인천청년포털 

    https://youth.incheon.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