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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대출이 필요한데  연체경험이 있어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15도 거절당하고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기본사항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한정된 대상군에 대한 맞춤형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다른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가 낮은 정책서민금융을 확인하고, 그 후 저신용자를 위한 고금리대출 대안상품인 햇살론 대출(15)마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요건은 대출신용이 최저신용자 (신용점수 하위10% 이하) 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자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15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최대한도는 1,000만 원이지만, 최초 이용 시에는 500만원 이내이며,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 대출을 1회 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단일금리로 연15.9%(보증료 포함)입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1년마다 금리가 인하됩니다. 3년 선택을 할 경우에는 3.0% p 씩, 5년 선택을 할 경우에는 1.5 % p 씩 인하되어, 9.9%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약정일 기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 관리컨설팅을 이수한다면 보증료 0.1%인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기본사항>

     

    대출대상   최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10%이하*), 연소득 4,500만원이하,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분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대출한도    동일인 최대 1,000만원 (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적용금리    단일금리 연 15.9% (보증료 포함) 
    대출기간    거치기간 1년 (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우대금리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 시 3.0%p씩, 5년 선택 시 1.5%p 씩)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추가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대출상환 완료 후에는 반복이용 가능)

      *복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신청 (완제 건 포함) . 추가대출의 자격요건은 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을 그대로 이용. 

     

     

    ※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상환 중인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상환 중인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됩니다. (처음 대출은행과 추가 대출은행이 같은 은행이어야 함)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인 만큼 대출기간은 최장 6년간 가능합니다. 거치기간이 있으면 바로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부담감을 덜 수 있는데요,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며 거치1년 + 상환 3년, 또는 거치 1년 + 상환 5년 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불가>

     

     

     

    또한, 현재 연체중이거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이 등록된 사람(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개인회생 진행, 파산면책결정,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자 등) 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앱 (앱 이용 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신청하시면 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앱 다운로드 받기 (구글플레이 ▶바로가기, 앱스토어 ▶바로가기 )

     

     

     

    <서민금융진흥원 이용 시 신청방법>

     

     

    스마트폰 미보유자 또는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로 연락을 하셔서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한 후 오프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협약은행

     

     

     

    그리고, 서울 거주자 한정된 DB저축은행입니다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강원(9)   중앙, 강남, 광진, 노원, 양천, 관악, 춘천, 원주, 강릉
    경기/인천(13)    인천,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김포, 평택, 하남, 구리, 계양
    대전/충청(6)   대전, 천안, 홍성, 당진, 청주, 충주
    대구/경북(6)   대구, 구미, 포항, 서대구, 경주, 안동
     부산/경남/울산 (7)   부산, 사상, 수영, 울산, 창원, 거제, 진주
    광주/전라/제주(8)   광주, 북광주, 군산, 익산, 목포, 순천, 전주, 제주

     

     

     

     

    제출서류

     

     

    <공통>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근로소득자>

     

    구분 필요서류  발급기관
    재직증명
     (택1)
     1.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재직회사
     2.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3.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소득증빙
      (택1)
     1.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회사
     2.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발급)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3.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4.국민건강보험'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5.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회사 

     

     

     

    <사업소득자> 

     

     구분  필요서류 발급기관
       사업증명
        (택1)
     1.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2.재직사실확인서 (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재직회사
      소득증빙
       (택1)
     1.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2.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3.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 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사 확인분
     5.사업소득원춴징수영수증  재직회사

     

     

    <연금소득자 >  택 1

     

      필요서류 발급기관
     1.연금수급증서   국민연금 (▶바로가기) 
      공무원연금(▶바로가기
      사학연금 (▶바로가기
      군인연금(▶바로가기
     2.연금수급권자 확인서
     3.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앱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재직. 소득정보를 취합하여 보증 가능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심사 시 취합한 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필요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재직.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의 제출 및 구비가 불가할 경우에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니, 잊지 말고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심사방법

     

     

     

    최저신용자 특성을 감안해서 신용정보만이 아닌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정보를다양하게 반영하여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유의사항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니까 신청만 하면 반드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금융상품이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 또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이용하시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에 접속하고 회원가입 하신 후, "온라인 교육" -"대출이용자교육"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접속 후 교육이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수 시 "마이페이지" -"온라인 학습현황"- "수료한 교육"에서 수료증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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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자료출처>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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