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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필요한데 은행의 표준화된 심사로는 햇살론 15를 지원받기 어려우신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특례보증으로 햇살론15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햇살론15 특례보증 기본정보

     

     

     

    햇살론15 특례보증은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3개월 미만 재직 근로자, 개인택시 운전사, 농. 축산. 임. 어업 종사자 중 객관적인 서류로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 등 은행의 표준화된 심사로는 지원받기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입니다 

     

     

     

     

     

    현금수령자 대출은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승인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햇살론15 특례보증은 현금수령자라고 해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정밀심사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례보증은 법원 개인회생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 6개월 이상 (6회) 성실상환자도 증빙 서류를 확인 후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단, 개인회생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에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상품(바꿔드림 론, 안전망대출, 소액대출) 등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보증서 발급은 불가) 

     

    <햇살론15 특례보증>

     

     

    <햇살론 15 기본정보 및 특례보증 대상자>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대출금리 연15.9% (단일금리)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우대금리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 인하 ( 3년 선택시 3.0%씩, 5년 선택시 1.5% 씩 인하)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특례보증 대상자  ① 급여현금 수령자
    ②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③ 3개월 미만 재직 근로자
    ④ 개인택시 운전자, 농.축산.임.어업 종사자 중 객관적인 서류로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

     

     

     

    <대출심사>

     

     

    특례보증의 대출심사는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대면상담 과정에서 소득상향, 자금용도, 상환의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심사해서 지원여부 결정하지만, 특례보증에서는 신용평점이 낮은 분들이 지원대상임을 감안해서 신용정보 외에 통신.상거래정보, 부동산 정보 등 비금융정보와 성향평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긍정적인 부분만 선별해 가점으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햇살론15 특례보증>

     

     

     

     

    <특례보증 신청불가>

     

     

    햇살론15 특례보증을 받을 수 없는 분들도 있는데, 대위변제 정보 등록자, 신청일 현재 채무불이행정보 및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록자 등 연체이력보유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연체이력정보 중 최근 6개월간 대출 최장 연체일이 60일 이하이거나 연체 횟수가 6회 미만으로 일시적 연체상태였던 분, 그리고 공공정보 등록자 중 법원 개인회생,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신 분지원이 가능합니다 

     

     

     

     

     

    햇살론15 특례보증의 취급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 및 예약은 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서울 (6) 중앙, 강남, 광진, 노원, 양천, 관악
    경기/인천(13)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김포, 평택, 하남, 구리, 계양
    강원(4) 춘천, 원주,강릉, 속초
    대전/충청(6) 대전, 천안, 홍성, 당진, 청주, 충주
    대구/경북(6) 대구, 구미, 포항, 서대구, 경주, 안동
    부산/경남/울산 (7) 부산, 사상,수영, 울산, 창원, 거제, 진주
    광주/전라/제주(8) 광주, 북광주, 군산,익산, 목포, 순천, 전주 ,제주

     

     

     

    <햇살론15 특례보증>

     

     

     

     

    특례보증 증빙서류 

     

     

     

    특례보증으로 보증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센터에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급여현금수령자 , 재직증명서 미발급 근로자의 경우, 아래의 ①~③ 모두 준비

     

     

    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고용)확인서 

     

     

    ②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또는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택 1

     

     

    ③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재직요건 미충족 (재직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①,② 모두 준비

     

     

    단, 건강보험 가입자만 가능하며, 만근 급여 1회 이상  수령 시 가능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월급여 임금통장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중 택1 

     

     

     

     

    3) 무등록· 유점포 사업자의 경우 아래의  ①~③ 모두 준비

     

     

    ① 사업소득확인서

     

     

    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확인) 

     

     

    ③ 사업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4) (기타) 신청자별 서류 확인

     

     

    ① 개인택시운전자 →운송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② 농업, 축산업, 임업종사자 →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가축사육신고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산림경영계획서(임업만해당)  중 택 1

     

     

    ③ 어업종사자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어업신고필증, 어업종사확인서 중 택 1

     

     

     

    다만, 위의 서류로 소득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신뢰성 등을 감안해서 연소득인정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3) 무등록. 유점포사업자의 경우에는 연 소득인정을  1,200만원으로 한도, 4) 기타 신청자별 서류연소득을 1,200만 원으로 일괄 적용해서  두 경우 다  대출한도 1,400만원 이하가 됩니다  

     

     

     

     

    5) 법원 개인회생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 6개월 이상 (6회) 성실상환자인 경우 

     

     

    1. (법원 개인회생) 인가일 이후 6개월 경과 및 6회차 이상 성실상환

     

     

    →① 법원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②신한은행 개인채무회생변제금 입금내역 (+ 개인회생 환급 계좌번호 준비) 중 택 1

     

     

    ※미납액(회차) 없이 인가일 이후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증명이 필요함

     

     

     

    2. (신용회복) 확정일 이후 6개월 경과 및 6회차 이상 성실상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준비 

     

     

    ※미납액(회차) 없이 인가일 이후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증명이 필요함. 신용회복 유예 중 (이자만 납입)인 경우 신청 불가 

     

     

     

     

    <햇살론15 특례보증>

     

     

     

     

    <추가대출>

     

    햇살론15를 받았는데 또 추가대출받을 수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신청자별 최대 대출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을 1번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대출 시는 현재 대출상환 중인 은행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을 다 상환하신 후라면 횟수에 제한없이 반복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대출신청 은행에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 대출을 정상상환하고 있는데 추가대출을 받는 분, 또, 대출을 완제하고 완제일로부터 3년 미만 안에 다시 신청한 분 중에서 직전대출 당시에 비해  총 채무가 일정 수준 감소된 경우에는 금리를 0.5% 인하해서 대출금리를 15.4%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정해진 기한내에서 상환을 하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생겨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상환유예는 연체 전 실직, 질병, 사고 시 신청 가능하고, 최대 1년 이내의 기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직, 질병, 사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은행 자체 내규에 따라 심사되며, 상환유예가 결정되면 상환유예 기간 중에는 대출금액의 이자 및 보증료만 납부, 원금상환은 유예됩니다. 유예된 기간만큼 만기는 연장이 됩니다

     

     

     

    자세한 상환유예는 햇살론 15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햇살론15 특례보증>

     

     

     

     

    햇살론 15 특례보증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절차

     

     

     

     

     

    대출을 실행하기 전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을 통해 햇살론 15 강의 수강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컨설팅을 이수한 경우에는 보증료율을 0.1%인하해 줍니다. 꼭 대출신청 전 수강 및 이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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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론15 특례보증>

     

     

     

     

     

     

     

     

     

     

     

    <자료출처>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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