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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필요한데 금리는 높아서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러운데요,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 신용대출자를 대상으로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23년 5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지금 대환대출 인프라의 현황과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보세요~

     

     

     

    대환대출이란 말이 익숙지 않은데요,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금을 대신(代) 상환(換) 하는 걸 말합니다

     

     

    대환대출 시스템

     

    은행저금통돈계산

     

     

    개인 신용대출 대상

     

    1.  53개 금융회사,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 

     

      은행 전체 (19개) +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 ( 저축은행 18개, 카드 7개, 캐피탈 9개)  

    → 신용대출 (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을  다른 대출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23개 대출비교 플랫폼 (대출비교 시장의 95%이상)은 핀테크, 빅테크, 금융회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 제휴범위금융서비스 간 연계, 신용평가 모델 등을 통해 이용편의접근성 제고를 위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3개 금융회사와 23개 플랫폼

     

    플랫폼 간의 경쟁 확대, 서비스 수준은 향상
     

    플랫폼 변경

     

     

    ♣Tip  핀테크와 빅테크 용어가 궁금하다면

    더보기

    핀테크란? 

    핀테크(FinTech)는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빅테크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을 뜻하는 말이다. 국내 금융 산업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제공 기업으로 금융시장에 진출한 업체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돈저금통과 돈돈

     

     

    2.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

     

     

    다수 플랫폼의 시장참여 따라 비은행권 대상의 중개 수수료가 기존 대비 상당 수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1)  A 플랫폼, 저축 은행 신용대출 중개수수료 최고 수준이 2.0% → 1.0% 로 조정

     

    예2)  B 플랫폼, 은행 대비 저축은행 중개수수료 최고 수준이  1.7배 → 1.3배로 조정

     

    플랫폼은  금융업권·금융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소비자가 정확히 인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변경 점

     

     

     금융소비자의 부담 ↓
     

    3. 플랫폼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함

     

     

    현재는 플랫폼에서 기존대출의 일부 정보 (원리금 등)만 확인할 수 있으나, 금융권의 정보 제공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상환가능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구축이후 변경점

     

     

    금융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가 제공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개요>

    돈계산돈돈과 시간

     

    주택담보대출

     

     23년 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1,053.4조) 중 주담대의 비중이 약 76%  「출처:한국은행」인 만큼,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품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해 갈 예정 (연내추진)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 알아보기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는 대환대출 시스템이 발표가 되는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fsc.go.kr)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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