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의 기간이 왔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근로자녀장녀금의 정기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꼭 기간 안에 신청하셔서 올해부터 상향된 장려금을 받으세요~ 1.근로자녀장려금지급액 ▷근로장려금지급액 올해 신청분부터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10% 상향함 ※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신청인의 실제가구, 소득, 재산 상태에 따라 신청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음 ▷자녀장려금지급액 70 → 80만 원 장려금 계산하러 가기 ▶장려금 지급예정 -5월 신청 → 8월말 -6~11월 신청→10월 말~ 다음 해 1월 말지급 2.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재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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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9.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