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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의 기간이 왔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근로자녀장녀금의 정기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꼭 기간 안에 신청하셔서 올해부터 상향된 장려금을 받으세요~
1.근로자녀장려금지급액
▷근로장려금지급액
올해 신청분부터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10% 상향함
※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신청인의 실제가구, 소득, 재산 상태에 따라 신청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음
▷자녀장려금지급액
70 → 80만 원
▶장려금 지급예정
-5월 신청 → 8월말
-6~11월 신청→10월 말~ 다음 해 1월 말지급
2.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가구구성 + 소득요건 + 재산요건 )
▷ (가구 구성)
근로. 자녀장려금은 1 가구 1명만 신청가능.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
▷(소득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포함) 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재산요건)
2022.6.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함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없음)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12.31일 현재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 (근로장려금만)
3. 신청방법
①모바일 신청 방법 (안드로이드계열:play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후)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② PC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간편 신청하기 or 일반신청하기
③ ARS신청 방법
㉮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ARS 1544-9944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8자리) # ▶신청하시려면 1번 ▶휴대전화번호 # ▶ 계좌수령 1번(은행코드 # ▶ 본인명의 계좌번호 #) or 현금수령 2번
㉯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ARS 1544-9944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8자리) #▶ 신청하시려면 1번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5월)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유의하길 바람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① 국세청 홈택스 (PC)
홈택스에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
② 모바일앱
모바일앱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연락처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4.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 (월) ~5월 31일 (수)
※ 기한 후: 2023년 6월 1일 (목) ~11월 30일 (목)
→ 정기신청 이후 신청 시 10% 삭감된 90%만 지급됨
5. 신청완료 후 확인
①홈택스 (PC)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② 모바일앱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심사진행상황조회
6. 유의사항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장려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음
-본인이나 배우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국세청, 세무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직원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음
※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기
<자료출처>
국세청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