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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의 기간이 왔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근로자녀장녀금의 정기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꼭  기간 안에 신청하셔서 올해부터 상향된 장려금을 받으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간단히 알아보기

     

     

    1.근로자녀장려금지급액

     

    ▷근로장려금지급액

     

    올해 신청분부터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10% 상향함

     

    ※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신청인의 실제가구, 소득, 재산 상태에 따라 신청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음

     

    ▷자녀장려금지급액

     

    70 → 80만 원

     

     

    장려금 계산하러 가기

     

     

    ▶장려금 지급예정

     

    -5월 신청 → 8월말 

     

    -6~11월 신청→10월 말~ 다음 해 1월 말지급

     

     

     

    2.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가구구성 + 소득요건 + 재산요건 )

     

     

    ▷ (가구 구성) 

    근로. 자녀장려금은 1 가구 1명만 신청가능.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

     

     

    ▷(소득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포함) 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재산요건)

     

    2022.6.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함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없음)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12.31일 현재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 (근로장려금만)

     

     

     

    3. 신청방법

     

    ①모바일 신청 방법 (안드로이드계열:play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후)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② PC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간편 신청하기 or 일반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③ ARS신청 방법

     

    ㉮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ARS 1544-9944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8자리) # ▶신청하시려면 1번 ▶휴대전화번호 # ▶ 계좌수령 1번(은행코드 # ▶ 본인명의 계좌번호 #)  or   현금수령 2번

     

     

     

    ㉯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ARS 1544-9944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8자리) #▶ 신청하시려면 1번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5월)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유의하길 바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더보기

    ① 국세청 홈택스 (PC)

     

    홈택스에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

     

     

    ② 모바일앱

     

    모바일앱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연락처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4.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 (월) ~5월 31일 (수) 

     

    ※ 기한 후:   2023년 6월 1일 (목) ~11월 30일 (목)  

     

    → 정기신청 이후 신청 시 10% 삭감된 90%만 지급됨

     

     

     

    5. 신청완료 후 확인

     

    ①홈택스 (PC)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② 모바일앱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심사진행상황조회

     

     

     

     

    6. 유의사항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장려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음

     

    -본인이나 배우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국세청, 세무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직원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음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기

     

     

     

     

     

     

     

     

    <자료출처>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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