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자금이 부족하신 청년을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상과 대출한도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출대상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예외 경우도 있음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이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신혼가구..
대출 정보
2023. 12. 12.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