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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금이 부족하신 청년을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상과 대출한도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출대상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예외 경우도 있음
6천만원 이하 | 7.5천만원 이하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신혼가구 경우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내역 세입자 | |
다자녀가구 | |
2자녀 가구 |
5.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2023년 기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성년 세대원에 해당되는 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 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단, 임차중도금대출은 다음 중 하나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됨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도중금(잔금포함)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신용정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 신청인 (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①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해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3.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가능
청년 버팀목 대출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이상을 지불해야하고 ,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쉐어하우스의 경우에는 예외적용)
무주택자 대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여야하며, 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입니다. 자산은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3.61억원이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복된 대출을 한 적이 없어야하고,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 있지 않아야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대상주택의 조건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②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대출한도
대출은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됨
1. 호당대출한도
- 2억 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재권양도: 연간인정소득*- 본인 부채금액의 25%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00만원 이하자 포함) | 4,500만원 |
1,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연간소득 × 3.5 |
2,000만원 초과 | 연간소득 × 4.0 |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대출금리는연 1.8%~ 연 2.7% 로 연소득에 따라 다름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 '20.5.8 ~'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 (0.6%)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 ( 소득구간별 1.8% ~ 2.4%)가 적용되고,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됨
금리우대
금리우대는 중복적용이 불가함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우대금리
추가우대금리 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 연 0.3% p
* '20.5.8. ~'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 (0.6%)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됨
※우대금리가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 로 적용됨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됨.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 (4회 연장해서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해서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담보취득
아래 중 택 1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 (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 2호, 청년희망리츠
※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은 신청 불가
<보증 종류별 안내>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수탁은행 | 콜센터 |
우리은행 ( ▶️영업점 찾기) | 1599-0800 |
신한은행 ( ▶️영업점 찾기) | 1599-8000 |
국민은행 ( ▶️영업점 찾기) | 1599-1771 |
농협은행 ( ▶️영업점 찾기) | 1599-2100 |
하나은행 ( ▶️영업점 찾기) | 1599-1111 |
대구은행 ( ▶️영업점 찾기) | 1566- 5050 |
부산은행 ( ▶️영업점 찾기) | 1800-1333 |
※ 대출심사 관련 상담은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제출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아래 서류 중 택 1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아래 서류 중 택 1
-세무서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 소득)
-세무서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 (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 임이 적혀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음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이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실행됩니다
오직 청년만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으로 현명한 대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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