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면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하기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 ※ 고용보험 가입대상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 (임의가입)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지원 정보
2024. 3. 14.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