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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상및 방법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은 비정상거처(반지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 중인 분에게 지원하는 전세대출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하신 분은 신청대상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1~7)되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비정상거처 거주자 더보기 비정상거처 거주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1.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

카테고리 없음 2023. 7. 1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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