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은 비정상거처(반지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 중인 분에게 지원하는 전세대출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하신 분은 신청대상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1~7)되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비정상거처 거주자 더보기 비정상거처 거주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1.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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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1. 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