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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은 비정상거처(반지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 중인 분에게 지원하는 전세대출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하신 분은 신청대상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1~7)되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비정상거처 거주자
비정상거처 거주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1.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분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 ( 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김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과 자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가액이 3.61억 원 이하인 자
*자산심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신용도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신청인 (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 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출신청 물건지(건물과 땅)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 공공임대주택의 신청대상의 경우 1. 계약 2. 세대주 3. 무주택만 해당
대출 요건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인가구 전용 60㎡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호당 대출한도 (버팀목 대출 최대한도) |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 :5천만원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5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보증금의 100%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 민간임대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공공임대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
대출담보 |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등 (공공임대) |
상환방식 | •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금리 | • 무이자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경우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제출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발급받기)
- 주택 관련: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등
-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 군. 구청장 및 읍. 면. 동장 발급)
공공임대주택일 경우: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공공임대 계약 시 공공주택 사업자가 발행)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요구할 수 있음
♣ 추가 필요시 서류 예시
• 대상자 확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주택 관련: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신청방법 (절차)
은행에 방문해 대출신청을 하시면 자산심사가 진행되고 적격자는 은행에서 추가심사를 한 다음 대출이 실행됩니다
대출신청은행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우리은행 | 영업점 찾기 |
신한은행 | 영업점 찾기 |
국민은행 | 영업점 찾기 |
농협 | 영업점 찾기 |
하나은행 | 영업점 찾기 |
유의사항
- 은행에서 대출 신청은 대면 접수만 가능합니다
- 상기 신청기간은 기금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전자산심사 결과 적격 시 대출이 실행되며, 사후 자산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확정되면 가산금리 (0.1% p 또는 2.0% p) 부과와 대출 기간영장 등이 불가능합니다
- 그 외는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이주비 지원
국토교통부에서는 대출 심사를 통과해서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 후, 이주하는 주택 소재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친 후 실비 지급 합니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