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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은 비정상거처(반지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 중인 분에게 지원하는 전세대출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하신 분은 신청대상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1~7)되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비정상거처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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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거처 거주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1.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분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 ( 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김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과 자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가액이 3.61억 원 이하인 자

     

     

     

    *자산심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신용도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신청인 (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 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출신청 물건지(건물과 땅)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 공공임대주택의 신청대상의 경우 1. 계약  2. 세대주 3. 무주택만 해당

     

     

     

     

     

    대출 요건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인가구 전용  60㎡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호당 대출한도 
    (버팀목 대출 최대한도)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 :5천만원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5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보증금의 100%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민간임대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공공임대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대출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등 (공공임대)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대출금리 • 무이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경우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제출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발급받기

     

     

    - 주택 관련: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등

     

     

     

    -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 군. 구청장 및 읍. 면. 동장 발급)

     

     

      공공임대주택일 경우: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공공임대 계약 시 공공주택 사업자가 발행)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요구할 수 있음 

     

     

     

    ♣ 추가 필요시 서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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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 확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주택 관련: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신청방법 (절차)

     

     

     

    은행에 방문해 대출신청을 하시면 자산심사가 진행되고 적격자는 은행에서 추가심사를 한 다음 대출이 실행됩니다 

     

     

    신청방법 절차

     

     

     

     

    대출신청은행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우리은행  영업점 찾기 
    신한은행 영업점 찾기
    국민은행 영업점 찾기 
    농협 영업점 찾기 
    하나은행  영업점 찾기 

     

     

     

     

    유의사항

     

     

     

    - 은행에서 대출 신청은 대면 접수만 가능합니다

     

     

     

    - 상기 신청기간은 기금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전자산심사 결과 적격 시 대출이 실행되며, 사후 자산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확정되면 가산금리 (0.1% p 또는 2.0% p) 부과와 대출 기간영장 등이 불가능합니다

     

     

     

     

    - 그 외는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이주비 지원 

     

     

     

    국토교통부에서는 대출 심사를 통과해서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 후, 이주하는 주택 소재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친 후 실비 지급 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대상 및 방법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주택도시기금 

    https://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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