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정기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달인 거 아시죠? 5월이 끝나기 전까지 근로장려금의 신청조건 및 방법을 확인하시고 소득지원을 받아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조건 ①가구요건 ②소득요건 ③재산요건 모두 갖춰야 하며, 정기신청은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음 ① 가구요건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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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1.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