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수입은 별로 없는데 물가는 오르고 월세도 내야 하고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럴 때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다른 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고 생애 딱 한번 받을 수 있는 주거안정월세대출의 조건과 금리 등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월세부담으로 고민하는 청년분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주택도시기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입니다 

     

     

     

     

    대출대상 

     

     

     

    모두 충족해야 하는 요건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대출실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하지 않은 자  (차주 및 성년인 세대원 전원)

     

     

     

    학자금대출의 경우 차주 및 배우자 (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하지만,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함 

     

     

     

    (자산)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여야 함 (2023년 기준) 

     

     

     

     

     

     

     

     

     

     

     

    우대형 or 일반형 

     

     

     

    (우대형) ➡️ 취업 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에 해당되는 자 

     

     

     

    ♣우대형 설명 더 자세히 보기  (확인서류)

    더보기

    1)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자

     

    확인서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확인서류: 주소지 관람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1개월이내 확인분) 

     

     

    3)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확인서류: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4)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확인서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확인서류: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6)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확인서류:  주소지 관람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일반형)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신용도) 신청인(연대입보관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①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해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함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연체나 미납대출금이 있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니, 신용도가 위의 해당되는 분들은 신중히 생각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시기

     

     

     

    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을 신청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1. 임차 전용면적 2. 임차보증금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함

     

     

     

    1. 임차 전용면적은 면적이  85㎡이하(약 25평)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30평) 이하까지 가능

     

     

     

    2.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대출한도 및 금리 기간 등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됨

     

     

    2.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 1천만원 이하로 초과된 경우: 경미금리 0.1% 부과 

     

    - 1천만원 이상으로 초과된 경우당초 금리의 2.0% 가산금리 부과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 가산금리부과

     

    -대출실행 전인 경우 대출불가

     

    -우대금리 적용, 상환방법 변경 등 대출조건 변경 불가

     

     

     

    •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은행방문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은행에서 가능      *이용가능지점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음

     

    기금 수탁은행 (지점찾기) 콜센터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은행 1588-2100
    KEB하나은행  1599-1111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NH농협은행,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 

     

     

     

     

     

     

    준비서류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등이 필요할 경우: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불가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서류: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아래의 서류 중 택 1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1) 

     

     

     

    • (사업소득) 아래의 서류 중 택 1

     

     

    -세무서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영수증 (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 세무서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관련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확인서류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할 수 있음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을 신청하시면 다음과 같은 이용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대출이용절차

     

     

     

     

     

    대출심사에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면 우리은행 콜센터(1599-0800) 및 지점에서 가능하고, 자산심사에 관련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 9009) 또는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조건 및 금리 한도 알아보기

     

     

     

     

     

     

     

     

    <자료출처>

     

    주택도시기금

    https://nhuf.molit.go.kr/

     

     

     

     

     

     

     

     

     

    <주거안정월세대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