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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에서는 구례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례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구례군민이라면 지급대상 및 기간 등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대상
○ 구례군민으로 지급기준일 (2025.2.6)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구례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거주자 또는 체류자
-[주민등록법] 구례군에 주소를 둔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했으나 출생신고를 기준일 이후 신고한 아동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및 기본증명서 첨부해 명부 외 추가 지급)
지급내용
1인당 20만 원 구례사랑상품권 (지류/정책)으로 지급 → 구례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 2025년 6월까지 사용 권고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3월 6일 (목) ~ 4월 11일 (금) /6주간 신청과 동시에 지급
○ 신청방법: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자격: 세대별 세대주 일괄 신청 및 지급 원칙
- 세대주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세대주.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단, 세대원이 위임장 없이 방문할 경우 본인분만 지급 가능
-동거인: 별도 세대로 인정해 본인 신청
※ 단, 부득이한 경우 → 동거인의 위임을 받아 세대주가 대리 신청 가능 (동거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대리인 범위>
-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가능
- 동거인: 세대주, 동거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가능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1인 가구 시설입소자. 재소자의 경우 시설장이 대리 신청 가능
구비서류
○ 본인(세대주)신청: 신청서, 신분증
○ 대리 (세대주 이외) 신청: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세대주, 대리인)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지급중지 및 환수
<지급중지>
○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주민등록 전출자, 사망자 등)
○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 신청기간 경과 후 신청할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 위 지급중지 대상에 지급된 것이 확인될 경우 환수조치함
<이의신청>
이의가 있는 분들은 2025년 3월 6일 (목)부터 4월 18일 (금)까지 주소지 읍. 면사무소 이의신청하면 됨
<문의처>
- 군 경제활력과 (780-2621-2624)
- 읍.면 사무소
<자료출처>
구례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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