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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에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활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곡성군민이라면 자격 및 기간을 확인하고 민생활력지원금을 신청해 보세요
신청자격
곡성군민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군민
1) 지급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곡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상 곡성군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F6)
3) 「출입국관리법」 상 곡성군에 체류하는 영주권자 (F5)
4) 지급기준일 이전에 출생하고 신청 전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 제외대상
-사망자, 기준일 후 전입.전출자, 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등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을 곡성심청상품권 (1만 원권 지류) → 곡성심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 신청자: 세대주 또는 본인
- 세대주가 일괄 신청하거나 본인이 개별 신청 가능. 단 미성년자는 본인 신청 불가
지급기간 및 방법
1) 1차 2025년 3월 17일 (월) ~ 3월 21일 (금): 읍. 면별 마을 방문 후 현장 접수 및 지급
2) 2차 2025년 3월 24일 (월) ~ 4월 18일 (금) :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방문 접수 및 지급 (1차 미지급 대상)
구비서류
○ 세대주, 본인신청: 신청서, 신분증
○ 대리 (본인 외) 신청: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위임자.대리인)
○ 외국인 신청: 신청서, 신분증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이의신청 및 문의처
지급대상자 추가, 세대원 분할 지급, 미지급 등 이의신청을 원하는 경우
○ 신청기간: 2025년 3월 17일 (월) ~ 4월 25일 (금)
○ 신청장소: 주소지 읍. 면 사무소
<문의처>
곡성군청 군민활력과 군민활력팀 (☎ 061-2410-2411) 또는 각 읍.면 사무소
<자료출처>
곡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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