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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20일(월)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희무화가 시행되는데요,  본인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분증은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꼭 챙겨서 병원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 행정.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금융결제원), 디지터 원패스 (행정안전부), 간편인증 

    (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 NH농협가드 등), 은행 (KB국민은행 )등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PASS) 등

     

     

    ※ 신분증 사본 (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본인확인 예외 사유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회송)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1호에 따른 응급환자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사용할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합니다

     

     

    또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위의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실 때는 꼭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병의원 본인확인 인정 신분증 알아보기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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