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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소상공인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지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2023년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을 지급하는 지원인데요, 신청기간과 신청조건등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월)~ 예산 소진 일까지입니다
지원대상
서울지역 소상공인 (접수는 사업주) 입니다
지원요건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를 해야 합니다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 (신청 3개월)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환수됩니다
지원내용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 당 최대 10명)입니다
신청방법
①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② e-mail ③ 우편 ④Fax 등 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확인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으로
·고용보험 유지 확인: 2023년 6월 30일~
·고용장려금 지급 : 2023년 7월~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2023년 7월~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 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1인 자영업자는 제외됩니다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제외됩니다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제외됩니다
●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을 한 경우 제외됩니다
제출 및 증빙서류
제출 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서식 3.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더 필요한 서류는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증빙서류
¶발급홈페이지로 바로가기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 (서식 3. 위임장 지참)
¶발급홈페이지로 바로가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어느 것하나 쉬운게 없는 요즘 돈 쓰는게 무섭다고까지 느껴지는데요,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할수록 소상공인분들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꼭 받아야겠죠. 이런 어려운 시기 지원요건이 되시는 소상공인분들은 꼭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신청하고 지원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