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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가 사업용도지출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이란?
가계신용대출 신규 차입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 사업용도 (1. 매입금액, 2.소득지급액, 3. 임차료에 한정)로 지출한 금액을 말함
1. 매입금액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신고서 상 매입금액 확인. 확인기간은 '차입일이 속하는 반기 ~「차입일+1년」이 속하는 반기 ' 기간 중 금액 확인
예시) '20년 5월 가계신용대출 차입시, 매입금액 확인기간
→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 (이상 3개 반기) 의 부가세신고서 상 매입금액을 확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신고서 상 매입금액 확인. 확인기간은 '차입일이 속하는 연간 ~ 「차입일 +1년」이 속하는 연간' 기간 중 금액 확인
예시) '21년 10월 가계신용대출 차입시, 매입금액 확인기간
→ '21년도, 22년도 (이상 2개년도)의 부가세신고서 상 매입금액을 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현황신고서 상 매입금액 확인. 확인기간은 '차입일이 속하는 연간 ~ 「차입일 +1년」이 속하는 연간' 기간 중 금액 확인
예시) '21년 10월 가계신용대출 차입시, 매입금액 확인기간
→ '21년도, 22년도 (이상 2개년도)의 사업자현황보고서 상 매입금액을 확인
2. 소득지급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소득지급액 (종업원 근로소득) 확인. 확인기간은 신고유형*에 따라 '차입월부터 12개월' 또는 '차입월이 속하는 반기 ~ 그다음 반기 ' 기간 중 금액 확인
*매월 신고가 원칙이나 상시종업원 20인 이하 사업자 등은 반기별 신고 가능
<예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매월 신고 시 ('21.2월 차입)
→ '21.2월 ~' 22.1월까지 소득지급액 확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반기별 신고 시 ('22.4월 차입)
→ '22년 상반기~ '22년 하반기까지 소득지급액 확인
3. 임차료
'차입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료 확인
*가계신용대출 차입일이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중에 존재하는 계약서
- 해당 임대차계약서 상 12개월치 월세금액 확인. 만약 분실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 소득세 신고자료*상 기재된 임차료 금액으로 대체할 경우 인정됨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등 (은행 상담 시 세부 안내 예정)
대환가능금액
차주별로 ①사업용도지출금액 ②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 사업용도지출금액이2천만 원 미달 시, 동 금액 내에서 대환 가능
-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원 초과 시, 2천만원 이상 증빙 가능한 일부 항목 자료만 선택적 제출 가능
<예시>
(1) ① 매입금액 5천만 원, ② 소득지급액 3천만 원 ③ 임차료 2천만 원인 경우
→ ① ~ ③ 중 택 1 해서 제출 가능 (2천만 원 이상 증빙)
(2) ① 매입금액 1천5백만 원 ② 소득지급액 없음 ③ 임차료 1천만 원인 경우
→ ①, ③ 서류제출 필요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길 원하는 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사업용도지출금액의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