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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가 사업용도지출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이란? 

     

     

     

    가계신용대출 신규 차입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 사업용도 (1. 매입금액, 2.소득지급액, 3. 임차료에 한정)로 지출한 금액을 말함 

     

     

     

     

    1. 매입금액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신고서 상 매입금액 확인. 확인기간'차입일이 속하는 반기 ~「차입일+1년」이 속하는 반기 ' 기간 중 금액 확인 

     

     

    예시) '20년 5월 가계신용대출 차입시, 매입금액 확인기간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 (이상 3개 반기)부가세신고서 상 매입금액을 확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신고서 상 매입금액 확인. 확인기간'차입일이 속하는 연간 ~ 「차입일 +1년」이 속하는 연간' 기간 중 금액 확인 

     

     

    예시) '21년 10월 가계신용대출 차입시, 매입금액 확인기간 

     

    '21년도, 22년도 (이상 2개년도)의 부가세신고서 상 매입금액을 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현황신고서 상 매입금액 확인. 확인기간은 '차입일이 속하는 연간 ~ 「차입일 +1년」이 속하는 연간' 기간 중 금액 확인 

     

     

    예시) '21년 10월 가계신용대출 차입시, 매입금액 확인기간 

     

    '21년도, 22년도 (이상 2개년도)의 사업자현황보고서 상 매입금액을 확인 

     

     

     

     

    2. 소득지급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소득지급액 (종업원 근로소득) 확인. 확인기간은 신고유형*에 따라 '차입월부터 12개월' 또는 '차입월이 속하는 반기 ~ 그다음 반기 ' 기간 중 금액 확인 

     

    *매월 신고가 원칙이나 상시종업원 20인 이하 사업자 등은 반기별 신고 가능 

     

     

     

    <예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매월 신고 시 ('21.2월 차입) 

     

    → '21.2월 ~' 22.1월까지 소득지급액 확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반기별 신고 시 ('22.4월 차입) 

     

    → '22년 상반기~ '22년 하반기까지 소득지급액 확인 

     

     

     

     

    3. 임차료 

     

     

     

    '차입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료 확인 

     

    *가계신용대출 차입일이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중에 존재하는 계약서 

     

     

    - 해당 임대차계약서 상 12개월치 월세금액 확인. 만약 분실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 소득세 신고자료*상 기재된 임차료 금액으로 대체할 경우 인정됨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등 (은행 상담 시 세부 안내 예정) 

     

     

     

     

    대환가능금액 

     

     

     

     

    차주별로  ①사업용도지출금액  ② 2천만 원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 사업용도지출금액이2천만 원 미달 시, 동 금액 내에서 대환 가능

     

    -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원 초과 시,  2천만원 이상 증빙 가능한 일부 항목 자료만 선택적 제출 가능 

     

     

     

    <예시> 

     

    (1)  ① 매입금액 5천만 원, ② 소득지급액 3천만 원 ③ 임차료 2천만 원인 경우 

     

    → ① ~ ③ 중 택 1 해서 제출 가능 (2천만 원 이상 증빙) 

     

     

    (2)  ① 매입금액 1천5백만 원 ② 소득지급액 없음 ③ 임차료 1천만 원인 경우

     

    → ①, ③ 서류제출 필요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길 원하는 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사업용도지출금액의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계신용대출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방법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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