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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 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아직 모르시다면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규모

     

     

    월 20만원 최장 72개월 (6년) 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 전년도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의 경우는 미적용) 이어야 하며,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했고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가구

     

     

     

     

     

    < '23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

     

    구분 소득
    1인가구 3,353,884
    2인가구 5,005,376
    3인가구 6,718,198
    4인가구 7,622,056
    5인가구 8,040,492
    6인가구 8,701,639

     

     

     

     

    ◈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 자가소유자

     

     

    - 고시원. 쪽방. 옥탑방. 근린생활시설로의 이주자

     

     

    -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권) 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 계약자 위임 우선) 

     

     

    ▷ 관계공무원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련서식을 작성한 다음, 증빙서류를 포함해서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 (반지하 주택 1부,  이주 이후 지상주택 1부) 

     

     

    - 통장 사본 

     

     

    - 대출 거래 약정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2-1. 신청서(23.10.기준).pdf
    0.06MB
    2-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23.10.기준).pdf
    0.06MB
    2-1. 신청서(23.10.기준).hwp
    0.07MB
    2-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23.10.기준).hwp
    0.07MB

     

     

     

     

     

     

     

    유의사항

     

     

     

    ▷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무방하지만,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는 필수입니다 

     

     

     - 반지하 주택 거주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해서 실거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도 안되어 있다면  실제로 거주를 입증할 서류 (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집주인 확인을 거쳐서 검증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합니다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혼한 전 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됩니다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 (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인정합니다 

     

     

    - 실제로 거주했다고 입증할 서류 (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제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검증합니다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 지원기간은 2년 단위이며, 연장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연장이 가능함 

     

     

     

    그 외 알아둘 점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지만 전세계약도 지급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더라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소득조자가 가능한 외국인은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월 8만 원을 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반지하 특정바우처와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월 20만 원)가 지급되는 동안 일반바우처의 지급은 중지됩니다. 그리고 반지하 특정바우처의 지급이 끝나면 일반바우처가 다시 지급됩니다

     

     

     

     

    단, 일반바우처의 지급은 중복지급이 안되지만, 아동 특정바우처는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 제외 대상 사유(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수급, 청년월세 지원 등) 가 발생할 경우, 즉시 월 20만원의 지원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바우처를 최장 72개월 모두 받은 후 주거급여를 신청해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서울시 반지차 특별바우처 신청자격 및 방법

     

     

     

     

     

     

    <자료출처>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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