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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청년들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청년 중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개요
◆ 모집인원
11,000명 내외
◆ 지원내용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 원)
◆ 지급방법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됨. (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1년 (2023년 8월 ~2024년 7월 예정)
신청자격
자격조건 ①~③ 을 모두 만족하는 자만 신청가능 [접수기준일 (2023. 7.1) 기준]
① 연령
접수기준일 (2023. 7. 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1988년 7월 2일 ~ 2005년 7월 1일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을 한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39세)
② 거주지
접수기준일 (2023.7.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를 허용함. 다만,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해 자격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3.4.1. 이전 (4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 ('23년 4월, 5월, 6월) 평균 109,900원 (월 과세급여 310만 원)*이하인 자
*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의 경우 3개월 ('23년 4월, 5월, 6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여야 함
♣신청불가능한 자♣
- 이 사업의 참여자격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자번호 83) 등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일 기준 ('23.7.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 참여자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
② 청년연금
③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 (육아휴직 포함) / 군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가능요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중복참여 가능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7월 1일 (토) 09:00 ~7월 17일 (월) 18:00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함. 다만, 마지막에는 18:00시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해서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 복지포인트)
※ 신청 접수과정에서 제출 서류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함. ( 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로 제출
<4대 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 발급처 |
---|---|
①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③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23.7.1이후 발급) | (별도서식-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④주민등록초본 ('23.7.1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⑤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무처 |
⑥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23.7.1이후 발급)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⑦건강보험 납부확인서 ('23년 4월, 5월, 6월 3개월분) ('23.7.1이후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⑧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23.7.1이후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분은 ④주민등록초본, ⑥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⑦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함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에는 콜센터 (1577-0014)로 문의하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 발급처 |
---|---|
① 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③ 주민등록초본 ('23.7.1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
읍면동 주민센터 , 정부24 |
④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무처 |
⑤고용임금확인서 ('23.7.1이후 발급) | (별도서식-사업신청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⑥근로계약서 사본 | |
⑦급여통장사본 ('23년 4월, 5월,6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분은 ④주민등록초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함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에는 콜센터 (1577-0014)로 문의하기
선정기준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확인
거주지 충족여부 | ✓ |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 ✓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 ✓ |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 ✓ |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 ✓ |
◆ (선정기준) 3개월 ('23년 4월, 5월, 6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①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선정발표
2023년 8월 18일 (금) 예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유의사항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기. 공고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여부를 사업 참여 시 확인하고 있음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함. 대리인을 통한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할 수 없음
▷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접수되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 불가능할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할 것
▷ 신청기간 마감 이후 신청서류를 검증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미제출· 오제출 및 오작성 서류 대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보완 제출 기한 7일 내외로 세부일정은 서류 보완 대상자 발표 시 안내함
* 단, 보완기간 마감 전까지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 (임시저장 등)의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신청서 미제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보완기간 마감 전까지 꼭 제출할 것. 또한, 보완기간이 마감된 후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 추가 서류의 제출은 불가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경기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음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절차 (약정서 제출 및 복지몰가입) 이행기간 중 후속절차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참여 포기 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선정전 자격상실'로 선정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향우 1년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신청불가함
▷후속절차 이행기간 중 사업참여 포기 및 선정전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선정인원에 결원이 생길 경우 적격으로 확인된 차순위 신청자를 추가 선정함
*추가 선정자의 첫 지급분을 제외한 복지포인트 지급시기 및 자격조건 유지검증일정은 같은 차수 최초 선정자들의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됨
▷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로 최종확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중복참여 불가
* '23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에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될 경우 '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2차 모집 ('23년 9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중도해지할 경우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 사업은 중도해지일로부터 1년 이후 신청할 수 있음)
<문의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평일 09시~ 18시)
또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FAQ 참조
<자료출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