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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청년 골목창업 경진 대회'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은 분,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역량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자격 및 방법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2023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신청자격 및 방법

     

    2023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신청자격 및 방법

     

     

     

    <목차>

    1.2023년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개요

    2.신청자격

    3.신청방법

    4.지원사항

    5.유의사항

     

     

     

     

    2023년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개요

     

    ◆ 사업목적

     

    예비 또는 초기 청년 창업가 (창업 3년 이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규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해 청년창업 지원

     

     

     

    ◆ 모집기간

     

    2023년 5월 30일 (화) 10:00 ~6월 25일(일) 18:00까지

     

     

     

    ◆ 선발인원

     

    30개 팀 (예비창업가 15개 팀, 초기창업가 15개 팀) 

     

     

    ※선발인원은 평가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대상자 선발 및 주요 일정 안 

     

    신청접수 '23.5.30.(화)10:00~ 6.25.(일) 18:00까지  
    서류심사 '23.6.28.(수) ~6.30.(금)  
    면접심사(그룹면접) '23.7.11.(화) ~7.12.(수)  
    1차경진대회  '23.7.25.(화) ~7.26.(수) 사업계획서 및 아이템 등 발표,제품.서비스 시연등
    1차 사업화 자금 지원 '23.8월  
    오리엔테이션 및 선비 창업가 특강 '23.8.2.(수)  
    전문가 1:1 컨설팅  '23.8월 ~10월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모니터링,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등
    2차 경진대회 '23.10.25.(수) 사업모델 고도화 및 제품. 서비스 발전사항 시연 등
    2차 사업화 자금 지원 '23.11월 중  

     

    ※ 2차 경진대회 평가결과 1차 경진대회 합격자 중 탈락자 발생 가능

     

     

     

    ◆ 심사절차 및 선정규모

     

    구분 세부내용 선정규모
    서류심사 지원자 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최종선발팀 선정규모 대비 3배수 이내
    면접심사 사업계획서에 기반해 심층 그룹면접 최종선발팀 선정규모 대비 1.5~2배수 이내

     

     

    ◆ 심사기준

     

     

    ○창업가 역량 및 경험, 성장 가능성

     

    ○사업 아이템 실현가능성

     

    ○창업 준비사항 및 노력도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지원 적합성 등

     

     

     

    ◆ 선정방법

     

     

    서류. 면접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신청자격

     

    ◆ 신청자격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 만 19세 ~39세 이하 서울시 거주 청년 (1인 또는 2인 이하 팀)

     

    ※팀원 모두 서울시 거주 청년 (1983.6.1.~2004.5.29. 출생자)인 경우 신청 가능

     

     

     

    ② 골목상권 내 생활밀접업종 분야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가 또는 3년 미만 기창업가

     

     

    (예시) 외식업, 교육, 여행, 의류, 제품, 도. 소매, 출판, 인테리어 등 100개 생활밀접업종 (붙임 1) 등

     

     

    ♣100개 생활밀접업종 확인하기

     

     

    ③ 경진대회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시연할 수 있는 자

     

     

    (예시) 외식업: 제품 제출. 시식 / 기타 업종 : 동영상, PPT, 홈페이지, 3D 등 제출. 확인

     

     

     

    ◆ 제외대상

     

     

    ① '2022년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

     

     

    ② 서울시 지원사업에서 동일한 아이템으로 사업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

     

    (예시) 서울시 지방보조금 사업 보조사업자 또는 참여자,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참여자 등

     

     

    ③ 유흥주점업 등 재보증제한업종으로 창업하려고 하는 자

     

     

    ♣재보증제한업종 확인하기

     

     

     

    ④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2023년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서류받으러 가기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3년 5월 30일 (월) 10:00 ~6월 25일 (일) 18:00까지

     

     

     

    ◆ 신청방법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및 골목창업학교 누리집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이메일 접수

     

     

    (이메일) golmokstartup@gmail.com

     

     

    - 모든 서류는 1개의 파일로 합해서 PDF파일 형태로 이메일 접수

     

    -파일명 : '[예비창업가] 대표자명' 또는'[기창업가] 대표자명'으로 작성

     

    (예시) [예비창업가] 홍길동/ [기창업가] 홍길동

     

     

     

    ◆ 제출서류

     

    ① [서식 1] 지원신청서 (필수) 

     

     

    ② [서식 2] 창업아이템 소개서(필수)

     

    ※ 서식 1~2 (지원신청서와 창업아이템 소개서 ) : 팀별 1개 제출

     

     

    ③ [서식 3] 개인정보열람동의서 (필수, 팀원모두)

     

      개인별로 작성해서 대표가 하나의 파일로 제출

     

     

    ④ 주민등록초본 (필수, 팀원 모두)  → (발급받기

     

     

    ⑤ 사실증명원 (필수)

     

    -이력 있음: 총사업자등록내역

     

    -이력 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⑥ 관련경력 있는 경우 (선택)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졸업(예정) 증명서 등

     

     

     

    ⑦기타 주관사에서 추가 증빙을 요청하는 서류 (요청 시) 

     

     

     

     

    지원사항

     

    ◆ 사업화 자금 지원

     

     

    예비창업자 최대:2,000만 원     초기창업자 최대: 3,000만 원

     

     

    1차와 2차 경진대회 후에 평가순위에 따라 2차에 걸쳐서 사업화 자금을 차등으로 지원합니다

     

    ※ 예비창업가의 경우 사업자등록 및 영업개시한 경우에 한해 2차 사업화 자금 지급

     

     

    <사업화 자금 지원내역 (안)>

     

    구분 심사결과  1개 팀당 지원금액
    예비창업가 기 창업가
    1차 사업화 자금
    (1차 경진대회 후 8월 지급)
    S등급 10,000 15,000
    A등급 7,500 12,500
    B등급 5,000 10,000
    2차 사업화 자금
    (2차 경진대회 후 11월 지급) 
    S등급 10,000 15,000
    A등급 7,500 12,500
    B등급 5,000 10,000

     

     

     

    < 사업화 자금 신청. 집행 시 유의사항>

     

     

    신청방법: 사업화 자금 신청서 제출 (청년 창업가) → 적정 여부 등 검토 후 지급 (서울시) 

     

     

    사용가능항목: 상시근로자 인건비, 마케팅 비용, 인테리어 비용, 제품개발비 등

     

     

    사용불가항목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금 (에어컨, 컴퓨터 등 시설 구비를 위한 비용)

     

    -식비. 다과비. 피복비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원금  

     

     

    ※ 부정지출 발생 시 1차 사업화 자금 환수 또는 2차 사업화 자금 미지급 및 지원금액이 환수됩니다

     

     

     

    ◆ 창업자금 융자지원

     

    최대 7,000만 원

     

     

    ○ 신용보증 및 장기저리 서울시 자금 지원

     

     

     

    ※단,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지원이 제한

     

    -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기 이용자 중 보증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동일업종으로 3년 이내 사업을 재창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후 1년이 초과한 경우 

     

     

     

    ◆기타 지원사항

     

     

    ○선배 창업가- 참여자 네트워킹 및 대상별 맞춤 컨설팅

     

     

    ①선배 창업가-참여자 네트워킹

     

    -주제에 따라 다양한 선배 창업가 특강이 있으며 예비창업가 및 초기창업가 사이의 네트워킹을 지원

     

     

    ②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전문가 1:1 기초. 심화 컨설팅을 실시하고 비즈니스모델의 구체화, 주요 고객층 설정, 아이템 차별화 방안 등을 컨설팅

     

     

     

     유의사항

     

    ◆ 창업아이템 및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 응모 아이디어 제안자의 권리

     

    -제출된 서류에 대한 내용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비밀 유지

     

     

    -비밀 유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주요 내용은 **처리. 본인이 아이템 정보 보호 조치를 해야 함

     

     

    -출품된 응모작 및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저작인격권과 지적재산권) 등 권한은 출품자 본인에게 있음

     

     

    ◆기타

     

    ○참여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했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1차. 2차 사업화 지금 지원 안내

     

     

    - 대표자 각서 및 팀원의 동의서를 바탕으로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급함

     

    -대표자는 팀의 공동창업을 위하여 제출한 집행계획서에 따라 사업화 자금을 사용해야 함

     

    -우수자로 선정된 자는 교부받은 사업화 자금을'23.12.31. 까지 사용 후 60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을 완료해야 함

     

    -집행내역 가이드라인에 위반 시, 사업화 자금 일부금액 또는 전액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

     

     

    -OT 및 특강, 컨설팅에 불참하는 경우

     

    -사업화 자금 집행계획서 및 집행결과보고서 미제출한 경우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참여자는 해당 사업기간 중 동영상, 사진 촬영 등 사업 홍보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함

     

     

     

     

     

     

     

    <문의처>

     

    운영사무국 golmokstartup@gmail.com  / 070-8670-2282

     

     

     

    2023년_청년_골목창업_경진대회_제출서류(서식).hwp
    0.03MB

     

     

     

     

     

     

    <자료출처>

     

    서울시청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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