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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청년 골목창업 경진 대회'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은 분,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역량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자격 및 방법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2023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신청자격 및 방법
<목차>
2023년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개요
◆ 사업목적
예비 또는 초기 청년 창업가 (창업 3년 이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규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해 청년창업 지원
◆ 모집기간
2023년 5월 30일 (화) 10:00 ~6월 25일(일) 18:00까지
◆ 선발인원
30개 팀 (예비창업가 15개 팀, 초기창업가 15개 팀)
※선발인원은 평가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대상자 선발 및 주요 일정 안
신청접수 | '23.5.30.(화)10:00~ 6.25.(일) 18:00까지 | |
---|---|---|
서류심사 | '23.6.28.(수) ~6.30.(금) | |
면접심사(그룹면접) | '23.7.11.(화) ~7.12.(수) | |
1차경진대회 | '23.7.25.(화) ~7.26.(수) | 사업계획서 및 아이템 등 발표,제품.서비스 시연등 |
1차 사업화 자금 지원 | '23.8월 | |
오리엔테이션 및 선비 창업가 특강 | '23.8.2.(수) | |
전문가 1:1 컨설팅 | '23.8월 ~10월 |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모니터링,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등 |
2차 경진대회 | '23.10.25.(수) | 사업모델 고도화 및 제품. 서비스 발전사항 시연 등 |
2차 사업화 자금 지원 | '23.11월 중 |
※ 2차 경진대회 평가결과 1차 경진대회 합격자 중 탈락자 발생 가능
◆ 심사절차 및 선정규모
구분 | 세부내용 | 선정규모 |
---|---|---|
서류심사 | 지원자 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 최종선발팀 선정규모 대비 3배수 이내 |
면접심사 | 사업계획서에 기반해 심층 그룹면접 | 최종선발팀 선정규모 대비 1.5~2배수 이내 |
◆ 심사기준
○창업가 역량 및 경험, 성장 가능성
○사업 아이템 실현가능성
○창업 준비사항 및 노력도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지원 적합성 등
◆ 선정방법
서류. 면접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신청자격
◆ 신청자격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 만 19세 ~39세 이하 서울시 거주 청년 (1인 또는 2인 이하 팀)
※팀원 모두 서울시 거주 청년 (1983.6.1.~2004.5.29. 출생자)인 경우 신청 가능
② 골목상권 내 생활밀접업종 분야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가 또는 3년 미만 기창업가
(예시) 외식업, 교육, 여행, 의류, 제품, 도. 소매, 출판, 인테리어 등 100개 생활밀접업종 (붙임 1) 등
♣100개 생활밀접업종 확인하기
③ 경진대회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시연할 수 있는 자
(예시) 외식업: 제품 제출. 시식 / 기타 업종 : 동영상, PPT, 홈페이지, 3D 등 제출. 확인
◆ 제외대상
① '2022년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
② 서울시 지원사업에서 동일한 아이템으로 사업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
(예시) 서울시 지방보조금 사업 보조사업자 또는 참여자,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참여자 등
③ 유흥주점업 등 재보증제한업종으로 창업하려고 하는 자
♣재보증제한업종 확인하기
④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3년 5월 30일 (월) 10:00 ~6월 25일 (일) 18:00까지
◆ 신청방법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및 골목창업학교 누리집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이메일 접수
(이메일) golmokstartup@gmail.com
- 모든 서류는 1개의 파일로 합해서 PDF파일 형태로 이메일 접수
-파일명 : '[예비창업가] 대표자명' 또는'[기창업가] 대표자명'으로 작성
(예시) [예비창업가] 홍길동/ [기창업가] 홍길동
◆ 제출서류
① [서식 1] 지원신청서 (필수)
② [서식 2] 창업아이템 소개서(필수)
※ 서식 1~2 (지원신청서와 창업아이템 소개서 ) : 팀별 1개 제출
③ [서식 3] 개인정보열람동의서 (필수, 팀원모두)
※ 개인별로 작성해서 대표가 하나의 파일로 제출
④ 주민등록초본 (필수, 팀원 모두) → (발급받기)
⑤ 사실증명원 (필수)
-이력 있음: 총사업자등록내역
-이력 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⑥ 관련경력 있는 경우 (선택)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졸업(예정) 증명서 등
⑦기타 주관사에서 추가 증빙을 요청하는 서류 (요청 시)
지원사항
◆ 사업화 자금 지원
예비창업자 최대:2,000만 원 초기창업자 최대: 3,000만 원
1차와 2차 경진대회 후에 평가순위에 따라 2차에 걸쳐서 사업화 자금을 차등으로 지원합니다
※ 예비창업가의 경우 사업자등록 및 영업개시한 경우에 한해 2차 사업화 자금 지급
<사업화 자금 지원내역 (안)>
구분 | 심사결과 | 1개 팀당 지원금액 | |
---|---|---|---|
예비창업가 | 기 창업가 | ||
1차 사업화 자금 (1차 경진대회 후 8월 지급) |
S등급 | 10,000 | 15,000 |
A등급 | 7,500 | 12,500 | |
B등급 | 5,000 | 10,000 | |
2차 사업화 자금 (2차 경진대회 후 11월 지급) |
S등급 | 10,000 | 15,000 |
A등급 | 7,500 | 12,500 | |
B등급 | 5,000 | 10,000 |
< 사업화 자금 신청. 집행 시 유의사항>
○신청방법: 사업화 자금 신청서 제출 (청년 창업가) → 적정 여부 등 검토 후 지급 (서울시)
○사용가능항목: 상시근로자 인건비, 마케팅 비용, 인테리어 비용, 제품개발비 등
○사용불가항목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금 (에어컨, 컴퓨터 등 시설 구비를 위한 비용)
-식비. 다과비. 피복비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원금
※ 부정지출 발생 시 1차 사업화 자금 환수 또는 2차 사업화 자금 미지급 및 지원금액이 환수됩니다
◆ 창업자금 융자지원
최대 7,000만 원
○ 신용보증 및 장기저리 서울시 자금 지원
※단,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지원이 제한됨
-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기 이용자 중 보증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동일업종으로 3년 이내 사업을 재창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후 1년이 초과한 경우
◆기타 지원사항
○선배 창업가- 참여자 네트워킹 및 대상별 맞춤 컨설팅
①선배 창업가-참여자 네트워킹
-주제에 따라 다양한 선배 창업가 특강이 있으며 예비창업가 및 초기창업가 사이의 네트워킹을 지원
②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전문가 1:1 기초. 심화 컨설팅을 실시하고 비즈니스모델의 구체화, 주요 고객층 설정, 아이템 차별화 방안 등을 컨설팅
유의사항
◆ 창업아이템 및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 응모 아이디어 제안자의 권리
-제출된 서류에 대한 내용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비밀 유지
-비밀 유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주요 내용은 **처리. 본인이 아이템 정보 보호 조치를 해야 함
-출품된 응모작 및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저작인격권과 지적재산권) 등 권한은 출품자 본인에게 있음
◆기타
○참여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했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1차. 2차 사업화 지금 지원 안내
- 대표자 각서 및 팀원의 동의서를 바탕으로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급함
-대표자는 팀의 공동창업을 위하여 제출한 집행계획서에 따라 사업화 자금을 사용해야 함
-우수자로 선정된 자는 교부받은 사업화 자금을'23.12.31. 까지 사용 후 60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을 완료해야 함
-집행내역 가이드라인에 위반 시, 사업화 자금 일부금액 또는 전액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
-OT 및 특강, 컨설팅에 불참하는 경우
-사업화 자금 집행계획서 및 집행결과보고서 미제출한 경우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참여자는 해당 사업기간 중 동영상, 사진 촬영 등 사업 홍보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함
<문의처>
운영사무국 golmokstartup@gmail.com / 070-8670-2282
<자료출처>
서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