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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수당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취업과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청년들은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자격 및 지원금 확인하기
<목차>
신청자격·요건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를 일괄 조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외국 국적 등)
◆신청연령
만 19세 ~ 만 34세 (1988.6.1. ~2004.6.30. 출생자)
◆졸업자 인정요건
-최종학력 졸업자 (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2023년 6월 전 (5월까지) 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을 졸업했다면 신청할 수 있음)
◆소득요건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취업여부
-미취업 청년(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라는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의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이 됨 (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사업참여 제외대상 (2023년 6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재학생 및 휴학생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가능
**야간대학 재학생. 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 (2,010,580원) 있는 창업자
○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1 유형에 참여해, 2023년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2023년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2017년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2023년 5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지원내용
◆선정인원
7,000명 내외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최대 300만원)
◆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제공)
◆지원방법
체크카드 (*클린카드) 사용
*청년수당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음
-해외사용이 불가. 사용 업종이 제한되어 있음 (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 개 업종)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 (월) 10:00 ~ 6월 14일 (수) 16:00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2종)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①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 (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재학 중을 뜻하는 '재적'이 아님 유의)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제출
*발급 방법: 정부 24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근로시간 (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 (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퇴직했으나 신청 마감일 ('23.6.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23.6.14.→ 신청가능, '23.6.15.→신청불가)
◆ 신청 시 기입 정보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기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청년수당 사용 계획 등
선정방법 및 발표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②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③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소년
◆예비선정자 발표
2023년 7월 5일 (수) 18:00 (예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필수 이행 사항★
①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 (참여자 사전교육)
②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7.13. ~7.20. 예정)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7월 28일 (금) 예정
*매월 29일 지급 원칙 (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선정자 의무사항
선정된 사람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년수당이 지급 중지 또는 환수
○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구직활동, 자기계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교육비, 독서실비, 스터니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사용제한: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소명자료 제출
○ 자기 활동기록서 매월 작성·제출 (온라인)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시기: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제출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해서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청년수당 5회 차 지급 전 취업: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차 지급 후 취업: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기타 유의사항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입니다. 본인의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해 주세요.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되거나 관계 법령에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중복참여 제한 사업에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이 적발된 경우
○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공고 게시판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합니다
○궁금 사항 및 문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
<자료출처>
서울시청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