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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인 일할 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관심 있는 여성분들은 신청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취업지원금을 신청해 보세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함께 취업 설계를 신청자격 방법

    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함꼐 취업 설계를

     

     

     

     

    <목차>

    1.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개요

    2. 신청자격

    3. 신청방법

    4. 선정기준 및 발표

    5.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6. 유의사항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개요

     

     

    ◆모집인원

     

    1,700명 내외

     

     

    ◆ 지원대상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 ~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지원내용

     

    -취업지원금: 40만 원 × 3개월 (취·창업성공금*포함 최대 120만 원) 

     

    *취·창업 성공금은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 (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지급방법

     

    지역화폐 (주소지 시군) 지급

     

     

     

     

    신청자격

     

    아래의 ①~④ 자격요건을 전부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연령   

     

    -공고일(2023.05.31)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1976.06.01.~1988.05.31.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중인 자 (※2022.5.31. 이전부터 거주) 

     

     

    ③미취업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고용보험 미가입자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023년 중위소득 100%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를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최근 3개월은 2023.3.~5./ 납부 확인서의 연말정산 금액은 4월에서 제함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희망할 경우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 함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를 가구원으로 합산했다면 건강보험료도 합산

     

     

     

     

     

    ◆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동시참여는 불가하지만,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가 지난 후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순차참여) 

     

     

    •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해 조금이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타 제도와의 관계 요약>

     제도명 (관련부처) 동시참여 허용 순차참여 허용 비고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    일모아시스템 조회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둉노동부)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도 일자리 재단)   × ×
    직접일자리 (주 근로시간 20시간이상)   ×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사업 참여자는 동시에 참여할 수 없지만, 제한기간 6개월 이후에는 순차참여가 허용됩니다 

     

     

    ※ 주 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주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바로가기

     

     

     

    신청방법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 pc 또는 모바일)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수) 09:00 ~6월 20일 (화) 18:00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1522-3582 (평일 09:00 ~18:00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바로가기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제출서류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 합니다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① 참여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민활동계획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정부24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민센터, 정부24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23.3월~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 주민등록등본/ ⑤ 주민등록초본 /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록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발급 (바로가기)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 (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 확인서 (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⑦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가점사항)]

     

    육아기 자녀부양 •증빙 서류 없음  (주민등록등본상 관계의 자녀 및 자녀의 생년월일도 가점 판단함) 
    여성가장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근로능력 없음 증빙 서류: 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의사진단서, 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수용증명서,이혼소송확인서 등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발급받기), 복지카드 등 본인 장애인 여부 확인 서류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국적미취득자: 외국인등록증 (F2, F5, F6 비자 확인) 과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받기)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받기)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쉼터,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갱생보호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 지원 확인서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2022년 11월 30일 이후) 
    노숙인 •관련시설(노숙인 쉽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선정기준 및 발표

     

     

    ◆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 및 구비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충족여부 확인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정량평가: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정성평가: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가점사항:  아래의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  ↓  ↓  ↓  ↓

     

    -육아기 자녀 부양

     

    *가구원 자녀가 2014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 

     

    -여성가장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근로능력이 없는(장애인, 병역의무, 학생)  사람을 부양하는 여성이어야 하며, 본인 이외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 근로능력이 없어야 인정이 됨. 1인가구 여성 가장은 인정 안됨)

     

    -장애인

     

     

    -결혼이민자

     

    *F2, F5, F6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 한국인과 결혼한 국적취득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①가구소득 낮은 자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서류의 직접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하지만, 신청기간이 끝난 후에 신청서류의 수정이나 보완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의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최종 대상자 발표

     

     

    2023년 7월 중 (예정)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를 확인)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바로가기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은 필수

     

     

    지원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교육 참석: 참여 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사업 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 (참여자) 상호 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

     

     

    - 사전조사 응답 등 기타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이는 사전에 참여자에게 안내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됨. 정확히 입력하기

     

     

    - 신청자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음

     

     

    - 첨부파일에 암호가 있을 시 반드시 파일명을 암호명으로 변경하여 업로드. 확인 불가할 시 선정에서 제외 가능성 있음

     

     

    - 선정된 후에도 선정 전( 선정일 기준) 취·창업/ 거주지 이전/ 중복사업참여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받은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및 심사 결과 등 운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바로가기

     

     

     

    2023년 2차_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신청서 작성안내.pdf
    1.28MB

     

    (가점)2023년 2차_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가점 서류 안내.pdf
    0.17MB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1522- 3582

     

    (평일 09:00 ~18:00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자료출처>

     

    경기도일자리재단

    https://www.gjf.or.kr/web/gjf/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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