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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적극적인 일할 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관심 있는 여성분들은 신청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취업지원금을 신청해 보세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함께 취업 설계를 신청자격 방법
<목차>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개요
◆모집인원
1,700명 내외
◆ 지원대상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 ~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지원내용
-취업지원금: 40만 원 × 3개월 (취·창업성공금*포함 최대 120만 원)
*취·창업 성공금은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 (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지급방법
지역화폐 (주소지 시군) 지급
신청자격
◆ 아래의 ①~④ 자격요건을 전부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연령
-공고일(2023.05.31)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1976.06.01.~1988.05.31.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중인 자 (※2022.5.31. 이전부터 거주)
③미취업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고용보험 미가입자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를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최근 3개월은 2023.3.~5./ 납부 확인서의 연말정산 금액은 4월에서 제함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희망할 경우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 함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를 가구원으로 합산했다면 건강보험료도 합산
◆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동시참여는 불가하지만,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가 지난 후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순차참여)
•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해 조금이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타 제도와의 관계 요약>
제도명 (관련부처) | 동시참여 허용 | 순차참여 허용 | 비고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 × | ○ | 일모아시스템 조회 |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 × | ○ |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둉노동부) | × | ○ |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도 일자리 재단) | × | × | |
직접일자리 (주 근로시간 20시간이상) | × | ○ |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사업 참여자는 동시에 참여할 수 없지만, 제한기간 6개월 이후에는 순차참여가 허용됩니다
※ 주 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주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 pc 또는 모바일)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수) 09:00 ~6월 20일 (화) 18:00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1522-3582 (평일 09:00 ~18:00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제출서류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 합니다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① 참여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③ 구민활동계획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주민센터, 정부24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주민센터, 정부24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23.3월~ 5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
※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 주민등록등본/ ⑤ 주민등록초본 /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록 가입된 경우) |
② 가구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③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발급 (바로가기) |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
⑤ 재직증명서 (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
⑥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
⑦ 취업취약계층 확인서 (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
[⑦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가점사항)]
육아기 자녀부양 | •증빙 서류 없음 (주민등록등본상 관계의 자녀 및 자녀의 생년월일도 가점 판단함) |
---|---|
여성가장 |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근로능력 없음 증빙 서류: 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의사진단서, 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수용증명서,이혼소송확인서 등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발급받기), 복지카드 등 본인 장애인 여부 확인 서류 |
결혼이민자 | •국적취득자: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국적미취득자: 외국인등록증 (F2, F5, F6 비자 확인) 과 혼인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받기)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받기) |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쉼터,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 지원 확인서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2022년 11월 30일 이후) |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쉽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선정기준 및 발표
◆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 및 구비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충족여부 확인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 정량평가: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 정성평가: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아래의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 ↓ ↓ ↓ ↓
-육아기 자녀 부양
*가구원 자녀가 2014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
-여성가장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근로능력이 없는(장애인, 병역의무, 학생) 사람을 부양하는 여성이어야 하며, 본인 이외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 근로능력이 없어야 인정이 됨. 1인가구 여성 가장은 인정 안됨)
-장애인
-결혼이민자
*F2, F5, F6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 한국인과 결혼한 국적취득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①가구소득 낮은 자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서류의 직접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하지만, 신청기간이 끝난 후에 신청서류의 수정이나 보완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의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최종 대상자 발표
2023년 7월 중 (예정)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를 확인)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은 필수
지원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교육 참석: 참여 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사업 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 (참여자) 상호 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
- 사전조사 응답 등 기타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이는 사전에 참여자에게 안내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됨. 정확히 입력하기
- 신청자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음
- 첨부파일에 암호가 있을 시 반드시 파일명을 암호명으로 변경하여 업로드. 확인 불가할 시 선정에서 제외 가능성 있음
- 선정된 후에도 선정 전( 선정일 기준) 취·창업/ 거주지 이전/ 중복사업참여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받은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및 심사 결과 등 운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1522- 3582
(평일 09:00 ~18:00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자료출처>
경기도일자리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