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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마트에 가면 예전보다 가격이 올라 선뜻 손이 안 나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생활에 필요한 지원은 꼭 받아야겠죠. 생애 딱 한번 받을 수 있는 월세지원이니 신청자격 및 기간을 확인하고 지원해 보세요
서울시 거주 청년 최대 200만원 월세 지원받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개요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틀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2. 지원금액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0개월 /200만원)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월세가 10만 원이면 10만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서울형 주택바우처'수급자인 경우에는 바우처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관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지원기간 12개월로 연장 예정
3. 신청기간
2023년 5월 3일 (수) 10:00 ~5월 16일 (화) 18:00 (마감) ※ 선착순 신청 아님 ※
4. 선정인원
2,5000명
5. 선정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액으로 함 (관리비 제외)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 (5.25%) 합산
6. 지급방법
첫 지급: 8월 28일 예정 (4월 ~7월분)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 (심사) 후 지급
신청자격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외국인, 재외국인 등은 지원대상 제외
*본인 외에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만 19세 ~ 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3.1.1 ~2004.12.31)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합산해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2.12 기준)은 5.25% 적용
♣예시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 예시: 1년 월세 1회 선납)
-임대차계약서상 공동 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할 경우 모두 심사 탈락)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80만 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 (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다고 해도 부양자 부과액이 기준이 됨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신청제외 대상자
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3.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했거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4. 신청자 본인의 차량시가 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5.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6.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7.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8.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9.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10.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이체 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3~5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제출서류의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은 ①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자 이름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이름 (동일)해야 함.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 참조
②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 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3~5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서울주거 포털 -청년월세지원- 자료실) '월차임 납부확인서 ' 다운로드 후 작성해서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돼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결과발표 및 선정자 의무사항
▣ 심사결과발표
-일시:2023년 7월 초 예정
-발표: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이의신청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사람은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 '마이페이지'게재 및 개별 알림)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 최종선정결과 발표
-일시: 2023년 7월 말 예정
- 발표: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입금 전용계좌 개설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할 경우 선정 취소됨 (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 선정자 의무사항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등록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등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
※ 중지·변경 신청 미등록 시 중지·변경 사유 발생월의 지원금부터 미지급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접수, 이의신청 및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됨.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
◎ 신청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조치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
◎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자주 하는 질문 참고.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에 문의
<자료출처>
서울특별시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