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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 사는 청년분들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대전시에서는 대전 지역에 사는 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산 형성을 위해 미래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언제 인지부터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서 미래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아래의 자격조건(①~④ )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공고일('23.4.21.)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자

       (1983.4.22~ 2005.4.21 출생)

     

     

    ② 공고일('23.4.2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주민등록상 2023. 4.20일까지 전입 (※외국인 신청 불가)

     

     

    공고일('23.4.21.)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a. 대전시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 (2023년 1.22부터 근로 중인 자)

     

     

    b. 대전시에서 6개월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2022.10.22부터 근로 중인 자)

     

     

    c.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 (2023.1.22부터 근로 중인 자 )

     

     

       - 근로계약근로자는 법인·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을 말합니다

     

     

     

    ④  공고일 ([23.4.21.)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가구내  2명 이상 신청 가능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불가

     

    신청불가한 경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모집인원

     

     1,300명

     

    ● 신청기간 

     

     2023년 5월 2일 (화)~ 5월 16일(화)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는 아닙니다

     

     

    ● 신청방법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면,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합니다

     

     

     

    아래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세요~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23.4.21) 이후 발급된 자료만 인정됩니다

     

    ①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1부 (최근 5년 이내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발급)

     

     

     

    ④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3년 2,3,4월 (3개월)분 발급)

     

     

     

    ⑤ 근로 확인 서류 (㉮~㉰ 중, 해당하는 근로형태로 제출)

     

     

    ㉮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에가입된 근로자)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포함)

     

    - 재직증명서 (근무지 주소 기재 및 회사 직인 필수)

     

     

     

     

    ㉯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자 등록증 증명원,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23년 1분기) 또는 신용카드 매출자료 (23년 1분기)

     

     

    ㉰ 근로계약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 (기간표시, 회사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

     

     

     

    ※ 서류 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발급처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방법

     

    지원내용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 지원하는 통장으로 아래의  월 저축가능한 금액 및 지원내용을 확인하세요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통장개설 및 저축

     

    ● (계좌개설) 주관은행에 참여자 저축계좌입출금계좌 별도 개설

     

    -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에 방문, 가입자 명의로 통장 개설

     

    -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의 권한 행사할 수 없음

     

     

    ● (저축방법) 매월25일까지 , 참여자 저축계좌로 자동이체 원칙

     

     

    ● 가입기간 중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해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 가능

     

     

    □ 선정자 금융교육 실시

     

     

    사업 참여 기간 동안 (2년·3년) 연 1회 금융교육 (온라인) 실시

     

     

    시 지원금 지급

     

    만기 시, 저축액 기준 1:1 매칭으로 시지원금 일괄 지급

     

     

    □ 적립 일시중지 및 재개

     

    ● 실직 (주 30시간 미만 근로 포함), 폐업,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 유지 또는 저축이 어려운 경우 약정기간에 따라 일시중지 가능

     

     

    -(2년 기준) 최대 3회, 총 6개월 기한 내에서 중지 가능

     

     

    -(3년 기준) 최대 5회, 총 1년 기한 내에서 중지 가능

     

     

    일시중지도 적립개재도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시 중지의 경우에는 적립중지신청서 제출 및 승인을 얻어야만 일시중지가 가능합니다

     

     

     

    적립재개는 재개신청서, 근로증빙서류를 제출하여만 재개가 가능합니다 (재개신청서 및 증빙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선정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미래두배 청년통장 해지사유 및 지급액

     

    ● 만기해지시 (2년/3년 만기까지 통장 유지)  

     

     

    →지급액은 본인저축액 + 시 지원금 + 약정 이자  

     

     

    ※심사 미 통과시 본인저축액, 약정이자만 지급됩니다

     

     

    ● 중도해지  (시 지원금 미지급)  

     

     

    →지급액은 본인저축액 + 약정 이자

     

     

    크게 사업목적을 어긴 경우, 중복참여 또는 범죄에 관련된 경우,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타 등에 해당될 경우 입니다

     

    중도해지

     

     

    ● 특별해지  (시 지원금 일부지급)

     

    참여자 사망 시, 지급액은 본인저축액 + 시 지원금+ 약정이자가  지급됩니다

     

    ※사유발생 시점까지의 적립액 

     

     

     

     

    선정기준

     

     

    ● 선정인원

     

    1,300명

     

     

    선정기준은 소득이 낮은 순→ 거주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입니다

     

     

    ● 선정발표 

     

    2023년 6월 23일 (금) 예정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 -사업선정결과공지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선정자 발표

     

     

    ※선정 대상자로 결정되면 통장 개설을 위해 반드시 하나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절차 별도 안내 예정)

     

     

     

    선정 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하며,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포기로 간주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또는 다른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및 수혜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 서류를 요청했을 때,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청자격 (대전 거주 및 근로조건)을 유지해야 미래두배 청년통장 가입유지가 가능합니다

     

     

    - 대상자 선정 후, 통장 유지 기간 (2년 또는 3년) 동안 타 시·도로 근무지 또는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중도해지 될 수 있으며, 근로 및 주소 확인을 위해 사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금융교육 미수료자, 근로 및 주소 증빙자료 미제출 및 근로기간 확인 불가능, 미근로에도 불구하고(적립중지 신청) 하지 않은 경우 해지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업에 참여 예정이 있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문의 사항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미래두배 청년통장 

    ☎042-719-8170/8171/8172/8173/8174/8175

     

     

    대전광역시 청년청책과 042-270-0831

     

     

     

     

     

     

     

     

     

    <자료출처>

    대전청년포털 (daejeonyouth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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