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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받고 지원 받아야할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청소년들의 건강과 학업 그리고 자립을 위한 지원입니다. 요즘은 정보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이번 기회로 알아보고 지원을 받으세요

     

     

    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특별지원으로 보호받아요

     

     

     지원대상

     

    만 9세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 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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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 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선정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100%)이하인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지원시기수시입니다

     

     

    ①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기

     

     

    ②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둘 중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대상자 모집 기간 (상반기, 하반기 등) 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 문의 

     

     

     

    지원내용

     

    생활지원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제공

     

     

    -월 65만원 이내 

     

     

    건강지원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 사항

     

     

    ※비급여 제외, 본인 부담액 지원

     

     

    -연 200만원 이내

     

     

    학업지원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 학원비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15만원 이내,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내 

     

     

     학원비 (교과목 관련) 월 30만원 이내

     

     

     

    자립지원

     

    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36만원 이내

     

     

    상담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법률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

     

     

    -소송비용, 법률 상담 비용

     

     

    -연 350만원 이내

     

     

    활동지원

     

    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 등

     

     

    -월 30만원 이내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지원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종, 위기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지원 등

     

     

     

     

    신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필요한 분들, 꼭 알고 싶은분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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