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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학숙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의 발급처를 확인하고 발급하기 전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확인해 보시고 서류를 발급해 보세요

 

 

 

 

 

 

 

공통서류 발급처 및 유의사항

 

보호자 (부, 모) 주민등록표 (등본)  

 

 

▶ 인터넷 (정부 24

 

▶ 방문 (시. 군. 구청, 주민센터) 

 

 

※부모님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소별로 발급해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방문 (주민센터) 

 

 

※ 혼인관계증명서는 필요시 발급해 제출 

 

 

 

 

대학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 대학별 현장 또는 인터넷 발급처

 

▶ 주민센터 팩스민원 (3시간 이내)

 

 

 총장 직인, 문서확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형태

 

 ❌화면캡쳐본 불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인터넷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 팩스 발급 (1577-1000)

 

 

문서확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형태만 인정되며, 영수증을 복사한 경우는 미인정

 

화면 캡쳐본 불가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인터넷 (정부 24,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 팩스 발급 (1577-1000)

 

 

문서확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형태만 인정되며, 피부양자가 전부 보여야 가구원수를 인정받을 수 있음

 

화면 캡쳐본 불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인터넷 (정보24,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 팩스 발급 (1577-1000)

 

 

 

※ 문서확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형태만 인정 (최근 3개월 동안 직장변경, 퇴직 등 자격 변경이 있을 경우)

 

화면 캡쳐본 불가 

 

 

 

고등학교 졸업 (예정)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제적, 졸업)   전남지원자만 해당 

 

 

대학교 재학생은 

 

▶인터넷 (정부24, NEIS)

 

▶방문 (주민센터 팩스민원, 가까운 학교 행정실)

 

 

 

졸업예정자 (고3)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방문 (재학 (졸업. 제적) 학교 행정실)

 

▶주민센터 팩스민원 (3시간 이내)

 

 

※ 전남 지원자는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의 최종 학력이 도내 학교인 경우)를 우선 선발 

 

 

 

정부24 바로가기 글자

 

 

 

 

 

 

가점대상자 추가서류와  발급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그 자녀 

 

 

▶발급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발급처: 정부24 

 

 

 

 

○ 차상위계층과 그 자녀

 

 

▶발급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발급처: 정부 24, 복지로

 

 

 

 

 

 

○ 한부모가정자지원대상자

 

 

▶발급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처: 정부 24 

 

 

 

○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및 독립유공자 손자녀

 

 

▶발급서류:국가 (독립) 유공자 확인

 

▶발급처: 정부 24

 

 

 

○ 5.18 민주유공자와 그 자녀

 

 

▶발급서류: 5.18 민주유공자 확인

 

▶발급처: 정부 24

 

 

 

○ 장애인과 그 자녀

 

 

▶발급서류: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발급처: 정부 24, 개별

 

 

 

○ 소년소녀가정

 

 

▶발급서류: 소년소녀가정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처: 개별

 

 

 

○ 조손가정

 

 

▶발급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아동복지시설 보호학생

 

 

▶발급서류: 아동보호시설출신자 확인서류

 

▶발급처: 개별

 

 

 

 

○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발급서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처: 정부 24

 

 

 

 

○ 다자녀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발급서류: 3자녀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정부 2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다자녀 (두 자녀) 가구 자녀

 

 

▶발급서류: 2자녀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정부 2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해서 PDF파일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문서확인번호가 있는 서류는 문서확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캔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성적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남도학숙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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