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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는 부산에 거주하는 부산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부산청년은 신청자격 및 방법을 확인해 보시고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부산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24개월 또는 36개월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
-주거. 창업. 결혼. 교육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을 지원
○ 월 저축액 및 지원내용
○ 저축일: 참가자는 매월 1~ 20일까지 저축액 자동이체
○ 지원금 지급일: 참가자 저축여부 확인 후(월 23일 이후) 매칭통장에 동일한 금액 적립
○ 통장개설은행: 부산은행
○ 모집인원: 4,000명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24'. 7.31.) 현재 아래 ①~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거주)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② (연령) 18세 ~ 39세 (공고일 기준 해당연도) (1984.1.1.~ 2006.12.31. 출생)
③ (근로) 근로 중인 자 (4대 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 자영업자)
④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월 소득 3,343,000원) 이하
※ 건강보험료로 판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119,687원, 지역가입자 61,984원 이하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닐 경우 신청불가
신청제외자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지자체>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청년 13 (일 +삶)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전남 청년희망디딤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 가능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여 이력이 있거나 참여 중인 자
-2024년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 (디딤돌카드) 참가자
*2024년 이전 참가자 신청 가능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기타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8월 12일 (월) 09:00 ~ 8월 28일 (수) 18:00
○ 신청방법: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 (https://boogi2.kr/)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온라인작성>
-자가진단표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조회 동의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선정결과
2024년 10월 4일 (금) 예정이며,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가능
지급조건
선정 이후 만기해지 시 지원금 지급 조건
○ (거주) 부산광역시 거주 유지 (주민등록 기준)
○ (근로) 약정기간 내 근로 유지 (근로기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없을 시 근로 불인정
○ (저축) 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
○ (교육) 금융교육 총 3회 이수
<문의처>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전담 콜센터 ☎ 1833-3044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 (https://boogi2.kr/) 문의게시판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을 신청하시분들은 공고문을 잘 확인한 후 신청하실 바랍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Q&A
1.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
- 신청가능함. 단 내일키움, 희망키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기 수혜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함
또한,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한 후 신청
2. 공고일에 부산시로 전입신고 했는데 신청가능한가?
- 공고일 (2024년 7월 31일) 포함해 그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
3. 부산에 살고 있으나 타 지역에서 일을 하는 경우 신청가능한가?
- 신청가능함
4. 공무원인데 신청가능한가?
-4대 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로 신청가능함
5. 휴직자도 신청가능한가?
-육아휴직 등 휴직자인 경우 신청 가능.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로 본인 근로소득 확인
6. 한 가구에 2명 이상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
-신청가능함. 청년 개인 소득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동시에 신청가능함
7. 저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해야 하나?
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을 할 수 있다면 통장유지 가능. 단, 미납 월에는 매칭지원액이 지급되지 않음.
-중도해지대상: 약정기간 24개월은 13회 이상 미납 시 / 36개월은 19회 이상 미납 시
더 자세한 Q& A는 아래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https://boogi2.kr/